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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 폰과 알뜰 폰

`자급제 폰’과 ‘알뜰폰’은 가계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것이란 점에선 같다. 그러나 자급제 휴대폰은 값싼 ‘휴대폰’을 유통하기 위한 것이고, 알뜰폰은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다르다. 자급제 휴대폰은 2012년 5월 정부가 기존 이동통신사 중심의 유통구조를 개선해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휴대폰 가격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소비자가 휴대폰을 통신사 대리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대형마트나 온라인 등에서 구입한다는 게 특징이다.

자급제 휴대폰은 10만~30만원 정도의 싼 모델이 많다. 휴대폰을 사면 아무 통신사 대리점에서나 개통할 수 있다. 이때 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사서 개통할 때와 달리 ‘2년 의무약정’ ‘6만2000원 이상 요금제’ 등을 강요받지 않는다.기본료가 저렴한 요금제나 선불 요금제 등 자신의 입맛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알뜰폰(MVNO)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망을 도매가에 빌려 기존 통신사보다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비슷한 품질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폰을 말한다. 기본료 1만5000원 요금제 등 통신비가 싸다. CJ헬로의 `헬로모바일', 에스원의 '안심모바일' 등 수십곳이 영업중이고 알뜰폰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다.

자급제 휴대폰을 사도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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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대표소송

contingent class action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입힌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비상장회사의 경우 전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 상장회사는 1만분의 50 (0.5%) 이상 보유한 주주는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일감 몰아주기 등 대주주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소액주주의 경영감독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논의돼왔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면 자회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회사의 경영위축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선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시 기업에 대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을 노리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한다.

전 세계적으로 다중대표소송제를 입법화해 의무화한 나라는 일본 밖에 없다. 일본도 경영권 침해와 자회사 주주의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다중대표소송 대상은 100%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미국은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나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분위기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미계 국가 일부도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제소허가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다중대표소송이 인정은 되지만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만 해 실제 제기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 프랑스 중국 등은 제도적으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판례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