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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s

상호관세는 상대국이 자국 제품에 매긴 관세나 비관세 장벽에 맞서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수준의 관세를 매긴다는 명목의 조치다. 이름만 보면 공정한 맞대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일방적 보복 관세정책을 포장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WTO나 IMF 등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공식 개념은 아니며, 통상적으로는 보복관세(retaliatory tariff)나 상계조치(countermeasure) 범주에 속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연설을 통해 전 세계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국가별로 최대 50%까지 상호관세를 매기는 정책을 발표했다. 4월 5일부터 기본관세가 적용됐고, 당초 4월 9일 발효 예정이던 국가별 관세는 90일 유예 끝에 8월 7일 본격 시행됐다. 주요 부과율은 중국 34%, 일본 24%, 한국·EU 15% 수준이었으며, 인도는 추가 조정으로 총 51%에 달하는 최고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았다.
‘상호’라는 이름과 달리 실제 운영 방식은 미국이 먼저 일괄적으로 관세를 통보하고, 상대국이 투자 확대나 수입 확대를 약속해야 관세를 낮춰주는 구조였다.


같은 해 9월 2일, 미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근거로 글로벌 상호관세를 광범위하게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7대4로 판결했다. 법원은 대법원 상고 절차를 고려해 10월 14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지


이 조치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은 흔들렸고, 각국의 보복성 대응이 이어지면서 무역 분쟁이 확산되었다.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은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 압력을 받게 되었으며, IMF는 2025년 상호관세 정책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은 이 제도를 단순한 무역정책이 아니라, 외교·군사·에너지·안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했다.
관세 인하를 미끼로 대규모 투자와 수입 확대를 유도한 방식은 국제 언론으로부터 “관세를 무기화한 수금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최대 규모의 보호무역 회귀로 간주하며, 자유무역 체제의 근간을 흔든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