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 트랙은 원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빠른 길’이라는 뜻의 영어 표현으로, 여러 분야에서 일을 일반적인 경우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나 제도를 일컫는다.
1) 국내 정치 분야에서는 국회에서 법안이나 안건이 장기간 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건신속처리제를 뜻한다. 일정한 요건을 거쳐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되면 정해진 심사기간이 지난 뒤 다음 단계로 자동 진행된다.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기존에는 상임위 심사 180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렸다. 2026년 8월 20일에는 상임위 심사를 60일, 법사위 심사를 30일로 단축하고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 경제 분야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키코(KIKO)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은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2008년 10월 시행됐으며 금융회사가 기업을 평가해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출 만기 연장이나 신규 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3) 국제통상 분야에서는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른 협정 이행법안을 의회가 수정 없이 신속하게 찬반 표결하도록 하는 제도를 뜻한다. 1974년 처음 도입돼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으로 불렸으며, 2002년 이후에는 주로 무역촉진권한(TPA·Trade Promotion Authority)이라는 명칭이 사용된다. TPA는 대통령이 상시적으로 갖는 권한이 아니라 의회가 일정 기간 부여하는 권한으로, 가장 최근의 권한은 2021년 7월 1일 만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