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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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기본 세율에 20~30%p의 가산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한하는 규제적 과세 제도이다.

이는 주택을 거주 목적이 아닌 자본 이득 대상으로 간주하여 세 부담을 차등화함으로써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한시적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최고 82.5%(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고율의 과세가 재개될 예정이다.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에만 적용되므로, 비조정지역 주택을 처분하거나 다주택자가 비조정지역 주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에는 일반세율과 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제도가 재개되면 세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매도 대신 보유나 증여를 선택하게 하여 시장 유동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존재한다.

결국 이 제도는 투기 차단이라는 정책적 공익과 거래 절벽 및 자산 이동 제약이라는 경제적 한계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이 지속되는 강력한 시장 개입 수단이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2022년부터 시행된 한시적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를 가산하여 최고 65%의 세율을 적용받고, 3주택 이상자는 30%p를 가산하여 최고 75%까지 세율이 치솟는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추가되므로, 다주택자의 실효세율은 최대 82.5%에 달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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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판정 기준

2026년 현재 상장 주식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보유액 50억 원 이상 또는 일정 지분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정의된다. 비상장 주식 역시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4%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분류된다. 연말 결산일 기준으로는 시가총액과 지분율을 모두 따지지만, 연도 중 주식을 추가 취득하여 지분율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그 취득일 이후 양도분부터 즉시 대주주로 과세된다.

과거의 복잡했던 가족 합산 제도는 2023년 이후 양도분부터 대폭 간소화되었다.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주주 본인의 지분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최대주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세율은 기업 규모와 주주의 지위에 따라 10%에서 30% 사이로 차등 부과된다. 중소기업의 소액주주(비상장 거래 등)는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대주주라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의 누진 세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대주주가 주식을 취득한 지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자산 종류에 관계없이 **30%**의 단기 보유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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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capital gains tax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분양권, 주식 등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 동안 누적된 이익을 양도 시점에 일시에 과세하며,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성격을 띤다.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양도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과세 대상은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대주주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파생상품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 회원권 같은 기타 자산 역시 양도소득세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자산 처분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양도소득세는 단순한 거래세가 아니라 자산 보유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을 결산하는 세제이며, 정책 기조에 따라 세율과 공제 혜택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

<양도소득세 자산별 세율 체계>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관련 자산의 세율은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를 띤다. 일반 지역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비로소 6%에서 45% 사이의 8단계 누진세율인 기본세율 구간에 진입한다. 상가나 토지의 경우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은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70%의 징벌적 세율이 부과된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2022년부터 시행된 한시적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를 가산하여 최고 65%의 세율을 적용받고, 3주택 이상자는 30%p를 가산하여 최고 75%까지 세율이 치솟는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추가되므로, 다주택자의 실효세율은 최대 82.5%에 달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 주식 및 파생상품
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장 여부에 따라 과세 체계가 세분화된다. 상장주식 대주주가 1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때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과세표준 3억 원을 기준으로 20%에서 25%의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에게 20~25%의 세율을 부과하며, 소액주주의 경우 중소기업 주식은 10%, 그 외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은 10%의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며, 골프회원권이나 영업권 같은 기타 자산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인 6~45%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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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옥시아

Kioxia

키옥시아(Kioxia Holdings Corp.)는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NAND 플래시 메모리 및 SSD 전문 반도체 기업으로, 도시바(Toshiba)의 메모리 사업부가 2018년 분사·매각되면서 설립된 회사다. 도시바 메모리(Toshiba Memory)라는 사명으로 출범한 뒤, 2019년 일본어 ‘기억(記憶, kioku)’을 어원으로 한 조어인 ‘키옥시아(Kioxia)’로 사명을 변경하며 독자 브랜드를 구축했다.

키옥시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Solidigm 포함), 마이크론과 함께 글로벌 NAND 플래시 메모리 시장을 형성하는 주요 업체로, 세계 3~4위권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 미에현 욧카이치(Yokkaichi)와 이와테현 기타카미(Kitakami) 공장에서 NAND 플래시 웨이퍼를 생산하며 데이터센터, PC, 모바일 등 글로벌 스토리지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키옥시아는 2018년 미국 사모펀드 베인캐피털(Bain Capital)이 주도한 한·미·일 컨소시엄에 약 180억 달러 규모로 매각된 이후, 베인캐피털 컨소시엄이 경영권을 보유하고 도시바, 일본 금융기관, SK하이닉스 등이 주요 이해관계자로 참여하는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키옥시아는 장기간 비상장 상태를 유지해 왔으며,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해 왔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의 직접 주주가 아니라, 베인캐피털 컨소시엄을 통해 약 19% 수준의 경제적 지분과 최대 34%까지 확대 가능한 옵션을 보유한 전략적 투자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