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분양권, 주식 등 자산의 소유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 동안 누적된 이익을 양도 시점에 일시에 과세하며, 자산 가치 상승분에 대한 수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성격을 띤다.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양도로 인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과세 대상은 토지와 건물뿐만 아니라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대주주의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파생상품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 회원권 같은 기타 자산 역시 양도소득세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자산 처분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결국 양도소득세는 단순한 거래세가 아니라 자산 보유를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을 결산하는 세제이며, 정책 기조에 따라 세율과 공제 혜택이 유동적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다.
<양도소득세 자산별 세율 체계>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관련 자산의 세율은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를 띤다. 일반 지역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6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비로소 6%에서 45% 사이의 8단계 누진세율인 기본세율 구간에 진입한다. 상가나 토지의 경우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자산은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70%의 징벌적 세율이 부과된다.
2.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2022년부터 시행된 한시적 유예 조치가 2026년 5월 9일 종료됨에 따라, 5월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를 가산하여 최고 65%의 세율을 적용받고, 3주택 이상자는 30%p를 가산하여 최고 75%까지 세율이 치솟는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추가되므로, 다주택자의 실효세율은 최대 82.5%에 달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 주식 및 파생상품
주식의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장 여부에 따라 과세 체계가 세분화된다. 상장주식 대주주가 1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때는 30%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이상 보유 시에는 과세표준 3억 원을 기준으로 20%에서 25%의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에게 20~25%의 세율을 부과하며, 소액주주의 경우 중소기업 주식은 10%, 그 외는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모든 주가지수 관련 장내·외 파생상품은 10%의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며, 골프회원권이나 영업권 같은 기타 자산은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세율인 6~45%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