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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위험지표금리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KOFR)는 국채와 통안증권을 담보로 한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의 가중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우리나라의 무위험지표금리(Risk-Free Reference Rate, RFR)이다.

RFR은 특정 기간 동안 신용 리스크 없이 얻을 수 있는 이론적 이자율로, 2012년 LIBOR 금리 조작 사건 이후 기존 지표금리의 신뢰도 하락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 도입이 추진됐다.

한국은 2021년 2월 RFR로 RP 거래 금리를 최종 선정했으며, 한국예탁결제원(KSD)이 KOFR의 산출 기관으로 지정됐다. 예탁결제원은 2021년 11월 26일부터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KOFR의 정식 산출과 공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OFR는 실거래 데이터를 기반으로 RP 거래량의 상하위 5% 극단값을 제거하고 남은 거래 금리를 가중평균 방식으로 산출된다. 공시일 전영업일(RP거래일)에 선별된 적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시일 오전 KOFR가 공시된다.

KOFR는 국채·통안증권을 담보로 한 하루짜리 초단기 거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거의 없으며, 조작 가능성이 낮아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미국(SOFR), 영국(SONIA), 일본(TONA) 등 주요국의 무위험지표금리와 유사한 구조로 설계되어 글로벌 금융시장과의 정합성도 갖췄다. 이를 통해 KOFR는 국내외 금융상품의 기준금리로 널리 활용될 전망이다.

KOFR 관련 세부 내용은 KOFR 공식 홈페이지(www.kof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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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short stock selling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로부터 빌린 주식을 파는 것으로서 형태는 어디까지나 실물거래이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기 때문에 공매도라고 한다. 판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차액만을 얻을 수 있다.

공매도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금융 등 제3자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커버드 쇼트셀링·covered short selling)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채 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공매도(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 selling)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커버드 쇼트셀링만 허용된다.

공매도는 합리적인 주가 형성에 기여하지만 증시 변동성을 키우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도 듣고 있다.

하락장에서 공매도가 늘면 낙폭이 확대되는 원인이 되지만 반등시엔 단기 급등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공매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가 거래대금의 99%를 차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공매도 거래의 70~80%를 외국인이 차지한다.

<>공매도 청산시기는?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11~12월에 쇼트커버링(공매도한 주식을 갚기 위해 다시 사는 환매수)이 나타난다고 본다. 공매도 청산 시기가 다음해로 넘어가면 공매도 투자자는 빌린 주식의 배당수익까지 함께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공매도
한국에서는 경제 위기나 시장 불안정성이 확대될 때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이후 시장이 안정되면 재개하는 정책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주요 사례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공매도 전면 금지(2008년 10월 ~ 2009년 5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공매도 금지(2011년 8월 10일 ~ 11월 9일),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매도 금지(2020년 3월 16일 ~ 2021년 4월)가 있다.

또한, 2023년 11월 6일부터 2025년 3월 30일까지 글로벌 투자은행의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다가 3월 31일 부터 전면 재개됐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에 앞서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의 상환 기간 및 담보 비율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