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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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Sensitive Countries

미국 에너지부(DOE)가 국가안보, 핵확산 방지, 테러 지원 우려 등을 이유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국가를 지정하는 용어다.
정식 명칭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이다.

DOE 산하 미국 정보방첩국(OICI)과 국가핵안보국(NNSA)이 이 목록을 관리한다.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연구 및 협력이 제한된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1월 초 기타 민감국가로 지정했고, 4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지정 배경은 명확지 않으나'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정보를 갖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도급업체 직원의 해고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독점적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으며,사건 발생 시기는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과 2024년 3월 31일 사이로 보고되었다.

보고서에 언급된 특정 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국가’, 북한과 이란은 ‘테러지원국’으로도 중복 지정되어 있다.
한국, 이스라엘, 대만 등은 ‘기타’ 항목으로 가장 낮은 단계로 분류된다.

DOE는 지정이 적대국 지정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협력 절차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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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오염관세법

Foreign Pollution Fee Act

미국이 자국 시장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온실가스(GHG)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 또는 오염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CBAM 도입 이후 고탄소 제품이 유럽 대신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상원은 중국 등 일부 국가가 고탄소 제품을 미국에 덤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 제조업체들은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제품이 저가로 수입돼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FPFA는 미국산 제품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ill Cassidy(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2023년 11월 Lindsey Graham(사우스캐롤라이나), Roger Wicker(미시시피)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Cassidy 의원은 "환경 규범을 회피한 국가들이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FPFA는 미국 제조업 보호와 글로벌 탄소 감축 노력을 동시에 고려한 법안이다. 또한 CBAM으로 인한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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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태 수습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및 예방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고용부의 허가가 있으면 주당 12시간 이상 추가 연장근로를 최장 3개월까지 허용한다.

특히 '업무량 폭증'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상황도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의 사전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지만, 급박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호조치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가능성을 미리 통보하고, 요청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1일 8시간 이내의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 간 최소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특별연장근로에 상응하는 추가 연속휴식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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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국가별 환경 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 다배출 산업이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종의 탄소국경세로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수출국 입장에서는 무역 장벽으로 인식되어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기도 한다.

EU는 2021년 7월 14일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입법 패키지인 '핏포55(Fit for 55)'를 통해 CBAM 도입안을 공개했다. 이 패키지의 목표는 2030년까지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이다.

CBAM을 통해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은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EU가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역내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탄소세에 비해 해외 경쟁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쟁력 차이를 해소하고 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적용 예정 업종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까지는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만 부과되며, 2026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CBAM 인증서 구입을 통한 비용 부담이 시작된다. 이에 따라 특히 EU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철강 산업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역시 석유화학·철강 등 12개 탄소집약적 제품에 온실가스 배출 부담금을 부과하는 '청정경쟁법' 도입을 추진 중이다. EU는 CBAM 도입으로 발생하는 추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7500억 유로) 부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다.

CBAM 시행을 위해서는 EU의 배출권 거래제(ETS)와 연계가 필수적이다. ETS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게 한 제도로, ETS를 구입한 기업은 CBAM에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한국 역시 EU의 CBAM 도입에 대응해 자체적으로 'K-ETS'를 시행하고 있어 보고 의무만 존재하는 전환기(2023~2025년)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2025년 1월부터는 EU의 ETS 기준에 맞춰야 한다. 본격 시행되는 2026년부터는 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계를 중심으로 부담이 커질 전망이며, 한국 기업들은 K-ETS를 통해 납부한 비용을 CBAM에서 인정받거나 면세받기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