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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가진 사람에 한해 노래방, 헬스장, 목욕탕 등 다중시설 이용을 허가하는 일종의 QR코드인증방식 보건증명서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백신 패스"라고도 한다.
2021년 12월 13일 부터 본격 시행했으나 2022년 3월 1일부터 사실상 폐지됐다.

<방역패스 인증>
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에서 스마트폰 앱으로 제공하는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쿠브) 앱을 통해 QR코드인증을 할 수 있다. 전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종이 증명서나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로도 접종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21년 11월 1일 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시행하다가 2021년 12월 13일 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다중시설 대상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 총 16곳이다.

방역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10만원을 내게 된다.

관리자나 운영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필수 이용시설인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접종자 1명 본인의 혼밥(혼자 밥먹는 것)도 허용한다.

식당·카페 안 사적모임도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만 동석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5명, 비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7명이 최대로 참석 가능하다.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

2022년 1월 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했으며 1월 4일 법원은 이들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3일 정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 대상의 학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시설·직업훈련기관 등이 대상이다.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는 3월 1일 시행되지만 성인 대상의 학원·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제시조치는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재판부는 정부 조치에 대해 "사실상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백신 접종자의 이른바 돌파 감염도 상당수 벌어지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 미접종자가 코로나19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2년 1월 5일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이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이에따라 상급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여부를 다시 심리하게 되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서울행정법원이 결정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논란이 확산되자 2022년 1월 7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 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혹은 본안 판결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역 패스 중단>
2022년 3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에 들어갈 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인을 위해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 행사·집회에는 미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구분 없이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것이다. 정부당국자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 상황 변동이 없는 한 방역패스를 계속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년 11월 도입된 방역패스 제도가 4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된 것이다.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전면 중단된다. 기존에는 행사·집회에 미접종자가 한 명이라도 참석하면 최대 4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최대 299명까지 모일 수 있었다. 3월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최대 2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QR코드 확인 절차도 모두 사라진다. 2022년 4월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서 시행하려고 했던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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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와 요소수

요소는 무색 무취의 결정으로 암모니아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어 만든다.

요소수는 요소에 증류수를 섞어 만든 것으로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분해시키고 디젤차의 배출가스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요소는 생산 기술 자체가 어렵진 않다. 문제는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암모니아를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 등 원재료 산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요소는 대표적인 ‘로엔드(low-end·저부가)’ 제품이어서 수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는 요소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마지막 요소 공장은 적자를 누적하다가 2011년 문을 닫았다. 올해 1~9월 수입량(70만3052t) 중 80%가량은 중국에서, 나머지는 인도네시아나 중동, 러시아 등에서 수입했다.

요소수는 디젤차의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필수적이다. 유럽 배출가스 규제인 ‘유로6’가 강화된 2015년 이후 모든 디젤차는 의무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SCR)를 달아야 한다.

요소수를 제때 보충하지 않으면 차량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요소수는 정유·철강업계 산업 설비나 폐기물 소각장에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도 쓰인다. 통상 중국 북서풍 및 석탄난방 등의 영향으로 겨울철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만큼 요소수 품귀현상이 장기화되면 ‘미세먼지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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왝플레이션

whackflation

'후려치기’ ‘강타’를 의미하는 단어 ‘whack’과 화폐가치가 하락해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신조어다.

2021년 11월 들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물가 상승세를 ‘왝플레이션(whackflation)’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1년 11월 2일 블룸버그통신은 “초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등 기존 경제 용어로는 지금의 인플레이션 현상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다”며 '왝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1년에 물가가 수백% 오르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현상을 뜻하는 초인플레이션은 과도한 표현이고, 경기 불황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불황’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블룸버그는 왝플레이션을 호황과 불황 사이에서 벌어지는 물가 파동으로 규정했다. 물가 하락에 이은 강한 물가 상승이라고도 설명했다. 팬데믹에 타격을 입은 복잡한 경제 시스템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불안정 상태라는 얘기다.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out of whack)’는 뜻도 있지만 두더지 잡기(whack a mole)처럼 한쪽의 공급 부족 문제가 다른 분야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도 담겼다.

블룸버그는 현재의 물가 상승을 ‘소 채찍 효과(bullwhip effect)’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소비자 수요가 공급망 위쪽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단계마다 정보가 왜곡돼 수요의 변동성이 커지는 현상을 뜻한다. 채찍을 쥔 손을 조금만 움직여도 채찍 끝의 변화는 매우 커지는 현상에서 따온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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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 원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21년 3월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됐다.

이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가 범죄를 막아야 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도록 1개월간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계와 법조계는 스토킹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한다는 점에서 스토킹 처벌법은 진일보한 것이라 평가하면서도 새로운 법을 마냥 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을 2021년 11월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 조사·연구, 법률구조·주거지원 등 지원 서비스 제공,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직장 내에서 스토킹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비밀 엄수 의무 조항을 명시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도 실시된다.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 등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 중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게 전학 등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구조 시 피해자지원기관이 경찰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출동 시 가해자·피해자 분리 조사, 조사 거부·방해 등 법 위반 시 벌칙을 규정했다.

기존의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 처벌 규정 외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반쪽 법안'이란 지적이 나왔다. 이때문에 피해자 지원을 담은 후속입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는 당초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을 하나의 법에 담기로 했지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이 처벌법과 보호법이 나뉘어 있는 점을 고려, 스토킹 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법을 따로 제정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의 입법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이 포함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의 입법 진행 상황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40일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에서 통과하면 2022년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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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6 공동 선언

2021년 11월 10일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인 영국주도로 이루어진 2040년 무공해차 100% 달성 공동선언.

주요 내용은 2035년까지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시장과 2040년 전 세계 시장에서의 신차 판매는 100% 무공해 자동차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핀란드,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캐나다, 아르헨티나, 인도 등이 정부 차원에서 서명에 참여했다. 기업 중에서는 볼보, 다임러, BYD, 재규어&랜드로버 등이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이 선언에는 불참했다. 한국은 무공해차 전환에 대해 큰 맥락에서는 동의하지만 달성 시기와 관련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독일,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도 한국과 비슷한 이유로 선언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중앙정부 불참에도 서울시, 울산시, 세종시, 제주도, 강원도, 충청남도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선언에 참여했다.


정부는 다만 글로벌 무공해차 전환 논의에는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김효은 기후변화대사가 이날 관련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사는 한국의 수송 부문 탄소중립 실천 계획을 설명하고 개발도상국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방안을 언급했다. 한국은 2021년 11월 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기존 2018년 대비 26.3%에서 40%로 상향하고 수송 부문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7.8%의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