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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협정

Paris Climate Agreement

파리기후협정 (Paris Climate Agreement)
파리기후협정은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국이 채택한 국제적 합의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협정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고, 가능하면 1.5℃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한다.

협정의 주요 특징은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설정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데 있다. 이는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모든 참여국이 감축 의무를 지닌다는 점에서 포괄성을 강화한 것이다. 참여국들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며, 협정은 기후 변화 대응의 글로벌 틀로 자리 잡았다.

파리협정은 참여국의 자발적 감축 목표 설정을 통해 보다 많은 국가의 참여를 유도하고, 급변하는 기후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은 각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며, 예컨대 미국은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을 목표로 하였고, 유럽연합은 1990년 대비 40% 감축, 중국은 GDP 대비 배출량을 60~65%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은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파리기후협정은 2016년 11월 4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당시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28% 줄이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제시하며 협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협정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고 석탄 및 화석연료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했으며, 2020년 11월 4일 이를 완료했다. 이후 2021년 1월 20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직후 협정에 재가입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복귀했으나,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면서 다시 협정 탈퇴를 명령했다.
이는 미국의 두 번째 파리기후협약 탈퇴로,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식탈퇴까지는 약 1년일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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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유산취득세 방식은 현행 유산세 방식과 달리 상속 재산 전체가 아니라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개별 과세표준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아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 예컨대 총 재산이 50억원이고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따라서 별다른 공제 없이 배우자가 없는 상태로 자녀 2명이 50억원을 상속받는 경우 약 17억원을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를 나누게 된다.

반면, 유산취득세 방식은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앞의 사례에서 2명의 자녀가 각각 25억원씩 상속하면 각자의 과세표준이 30억원 미만으로 내려가 40%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줄어든다.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받는 재산이 적을수록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유산세 방식보다 세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납부 기간도 유산세 방식보다 짧아 상속인의 납세 부담이 경감된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부의 대물림을 촉진하고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상속인이 재산을 다수의 상속인에게 나눠줄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돼 전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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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국가

Sensitive Countries

미국 에너지부(DOE)가 국가안보, 핵확산 방지, 테러 지원 우려 등을 이유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국가를 지정하는 용어다.
정식 명칭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이다.

DOE 산하 미국 정보방첩국(OICI)과 국가핵안보국(NNSA)이 이 목록을 관리한다.
목록에 포함된 국가는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연구 및 협력이 제한된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1월 초 기타 민감국가로 지정했고, 4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지정 배경은 명확지 않으나'수출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 정보를 갖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 도급업체 직원의 해고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직원이 한국으로 가져가려고 한 정보는 INL이 소유한 독점적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였으며,사건 발생 시기는 보고 대상 기간인 2023년 10월 1일과 2024년 3월 31일 사이로 보고되었다.

보고서에 언급된 특정 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도되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위험국가’, 북한과 이란은 ‘테러지원국’으로도 중복 지정되어 있다.
한국, 이스라엘, 대만 등은 ‘기타’ 항목으로 가장 낮은 단계로 분류된다.

DOE는 지정이 적대국 지정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협력 절차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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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오염관세법

Foreign Pollution Fee Act

미국이 자국 시장으로 수입되는 제품 중 온실가스(GHG) 배출량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탄소 국경세(Carbon Border Tax) 또는 오염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

이 법안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은 CBAM 도입 이후 고탄소 제품이 유럽 대신 미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상원은 중국 등 일부 국가가 고탄소 제품을 미국에 덤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내 제조업체들은 탄소 배출 저감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제품이 저가로 수입돼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FPFA는 미국산 제품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Bill Cassidy(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이 2023년 11월 Lindsey Graham(사우스캐롤라이나), Roger Wicker(미시시피)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Cassidy 의원은 "환경 규범을 회피한 국가들이 시장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FPFA는 미국 제조업 보호와 글로벌 탄소 감축 노력을 동시에 고려한 법안이다. 또한 CBAM으로 인한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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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태 수습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및 예방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고용부의 허가가 있으면 주당 12시간 이상 추가 연장근로를 최장 3개월까지 허용한다.

특히 '업무량 폭증'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상황도 포함된다.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의 사전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지만, 급박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사후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호조치에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 가능성을 미리 통보하고, 요청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1일 8시간 이내의 특별연장근로 운영 △근로일 간 최소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특별연장근로에 상응하는 추가 연속휴식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