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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가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공급의무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도록 한 제도로 2012년 1월 1일에 시행됐다.

한국전력 등의 발전사업자는 자체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구매해 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2022년 기준 국내 공급의무자(대형 발전사)는 24개사다. (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나래에너지서비스, 고성그린파워)

RPS 비율 상한선은 2012년 제도 도입 당시 10%로 정해져 유지돼 오다 9년 만인 2021년 4월 20일 25%로 상향조정했다.이에 따라 RPS비율은 2022년 12.5%를 필두로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25.0%로 대폭 상향됐다.
이후 2023년 1월에는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25% 달성 시점을 당초 2026년에서 2030년으로 늦췄다.

해외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미 폐지했다. 에너지 거래 가격을 왜곡하고 국민 부담을 늘린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제도 개편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2012년 정부가 RPS 제도를 도입할 당시만 해도 해외 선진국 대부분이 이 제도를 운용했다. 그러나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거래하는 방식의 RPS 제도를 운용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다. 영국은 2015년 “시장을 교란한다”는 이유를 들어 RPS 제도 운용의 기반이 되던 법안을 일몰시켰다. 앞서 이탈리아도 2013년 신재생에너지 거래 가격 불안정을 이유로 RPS 제도를 폐지했고, 일본도 2017년 제도를 개편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태양광에 편중되고, 국민 부담은 더욱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나라는 대부분 REC를 민간에서 거래하는 대신 국가 주도의 경매 제도를 도입해 부작용을 줄였다.

한국도 2024년 5월에 현행 RPS 제도 대신 정부 주도의 경매·입찰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의무 할당량은 유지하지만, 최저가를 써낸 사업자들의 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주겠다는 뜻이다. 이 제도가 마련되면 시장에 경쟁 시스템이 도입돼 국민 부담이 줄고, 경쟁력이 없는 영세 태양광 사업자들을 정리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문제는 거대 야당이 법안 개정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문재인 정부의 주된 정책 기조였던 데다 태양광 발전 대부분이 야권 텃밭인 호남에 집중돼 지역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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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 1MWh를 생산할 때마다 발급되는 인증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다.

정부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도입하면서 REC 시장을 구축했다.

RPS 제도는 50만kW 이상 규모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RPS공급 의무 대상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24개사다.

2022년에는 10%인 대형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5%로 올리는 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RE100(2050년 신재생에너지 100%)을 선언한 민간 기업에도 REC 거래를 허용해 수요가 폭증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추가로 REC를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REC는 수의계약, 고정가격계약, 현물시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REC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에너지원별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반 부지의 중규모 태양광 발전은 가중치가 1.0인 반면, 해상풍력은 2.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는 발전 비용이 높은 에너지원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3년 10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앞으로 7년간 신재생에너지 구입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33조2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RPS 의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발전 공기업의 비용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