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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 4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

외환위기 때인 1998년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성과상여금제를 도입했다. 이후 2003년 전국 지자체로 확대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규정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은 S, A, B, C 등 총 4개 등급으로 차등 지급된다. S등급은 지급액 기준(5급 355만5800원)으로 172.5% 이상, A는 125%, B는 85% 이하를 받고, C등급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일부 기초지자체 공무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지급받은 상여금을 다시 거둬들여 나누는 관행이 끊이지 않았다. 2015년 4월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이런 관행을 막겠다는 임우진 구청장과 노조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감사원은 2015년 세종시 공무원들이 성과급을 대거 나눠 먹기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행정자치부는 2015년 11월 성과급을 ‘나눠 먹기’하다 적발되면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를 강화했지만 공무원노조는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에게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한 성과상여금(성과급)을 다시 자신들끼리 임의로 나누는 행위를 금지한 현행 규정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999년 도입 이후 당초 취지와 달리 지방 공직사회에서 만연한 ‘성과급 나눠 먹기’ 관행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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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터 규모

1935년 미국 지질학자인 찰스 리히터 (C.Richter)가 지진의 규모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제안한 단위.
"리히터 스케일(Richter scale)"이라고도 한다.

이는 지진계에 기록된 지진파의 진폭, 주기, 진앙 등을 계산해 산출되며 지진파로 인해 발생한 총에너지의 크기이자 계측관측에 의해 계산된 객관적 지수다.

예를 들어 M9.0이라고 표현할 때 M은 규모(magnitude)를 의미하고 수치는 소수 1자리까지 나타내며, "리히터 스케일 혹은 리히터 규모 5.6의 지진" 또는 "규모 5.6의 지진"라 표현된다.

한편 리히터 규모는 지진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로 "절대적" 개념이고 "상대적" 개념인 진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반면 "진도"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의 물체 또는 구조물의 흔들림 정도를 정해진 설문을 기준으로 계급화한 수치로 표현한 것이다. 최근에는 계측기에 의해서 직접 관측한 값을 쓰는 경우도 많다. 또 진도의 단계는 세계적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나라마다 실정에 맞는 척도를 채택하고 있다.

◆지진 규모에 따른 사람의 느낌이나 사물의 피해 정도
규모 3.5미만 : 사람이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기록된다
규모 3.5-5.4 : 가끔 느껴지고 미약한 피해가 발생한다(창문 흔들리고 물건 떨어짐)
규모 5.5-6.0 : 건물에 약간의 손상이 온다(벽균열, 서있기 곤란)
규모 6.1-6.9 : 사람이 사는 곳이 파괴될 수 있다(가옥 30% 이하 파괴)
규모 7.0-7.9 : 큰 피해를 야기한다(가옥 전파, 교량 파괴, 산사태, 지각 균열)
규모 8.0 이상: 거대한 지진으로 모든 마을이 파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