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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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

Corrugated fiberboard

원판지에 물결 모양의 골심지을 접착제로 붙여서 만든 판지. 비교적 가벼운 무게의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높은 압축 강도를 지닌다. 용도에 따라 외장용과 내장용으로 나뉜다.

• 역사
시초의 골판지는 1856년 영국 에드워드 찰스 헐리와 에드워드 엘리스 알렌이 종이에 골을 쳐서 모자의 땀받이로 사용했다. 골판지가 포장용지로 처음 사용된 것은 1871년 미국인 알버트 L 제인스가 물약병의 완충제로 포장하면서다.

• 골판지의 구조
골판지의 기본적 구조는 골을 성형한 골심지와 라이너의 결합으로 이뤄져 있다. 골은 형태에 따라 U자형, V자형, UV자형 등이 있다.

• 골판지의 원리
트러스 구조 : 삼각형 그물 모양으로 짜서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 삼각형 구조의 모서리에 힘이 가해지면 다른 모서리쪽으로 분산돼 단위 면적당 받는 하중이 줄어들게 된다. 골판지의 골이 충격 흡수성과 강한 압축성을 가지고 있어 내용물 파손이 적다.

• 골판지 종류와 용도
편면 골판지 : 골심지의 한쪽에 라이너지 1장을 맞붙인 골판지(완충제)
양면 골판지 : 단면 골판지의 접착이 돼 있지 않은 다른 한면에 라이너 원지를 붙인 것(의류 상자, 소 택배용)
이중 양면 골판지 : 양면 골판지에 단면 골판지를 붙인 것(중량물·농산물·육가공 업체에 납품)
삼중 양면 골판지 : 이중 양면 골판지에 단면 골판지를 덧붙인 골판지(중량물 포장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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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공적이익과 자신의 사적 이익이 충돌할 때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2021년 5월 18일 제정되어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공직자의 직무 범위 등이 모호하다는 이유 등으로 8년간 표류해 왔다. 그러다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이 재조명을 받아 2021년 4월 29일 국회 국회를 통과했다.



○적용대상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교직원 등 공직자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은 제외)


○주요대상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신고·제출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