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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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legal tech

1.legal tech 법률과 기술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다. 변호사 검색부터 상담 신청, 판례 조회, 계약서 작성까지—기존에 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던 복잡한 절차를 디지털 기술로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핀테크가 금융의 혁신을 이끌었듯, 리걸테크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챗봇 같은 IT 기술을 앞세워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던 계약서 작성이나 판례 분석 같은 업무를 AI가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면서 법률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엔 문서 초안 작성이나 법률 질의 응답 등 실무 영역에서의 활용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미국 스탠퍼드대는 법학과 공학을 결합한 ‘코드엑스(CodeX)’ 프로젝트를 통해 리걸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4년 기준 변호사법상 동업금지 조항과 광고 규제 등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기술 도입과 외부 투자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선 렉스 마키나, 주디카타 같은 AI 기반 법률 분석 기업들이 활발히 성장하고 있으며, 베이커맥켄지는 2022년 실사(due diligence) 업무에 AI를 도입해 처리 시간을 90% 줄였다.

국내에선 법무법인 광장이 2023년부터 계약서 검토용 AI를 실무에 도입했고, 로앤컴퍼니는 2014년 출시한 ‘로톡’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대한변협이 광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리걸테크 업계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 LegalTech(고유명사)
미국 뉴욕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법률 기술 컨퍼런스 명칭이다.

매년 200개 이상의 글로벌 로펌과 기업 법무팀이 참가해 최신 법률 기술 트렌드를 공유하고, 정보교류와 네트워킹을 이어가는 장으로 자리잡았다.
생성형 AI, 자동화 솔루션, 보안 기술 등 다양한 리걸테크 분야의 신기술과 사례가 발표되며, 법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대표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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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관찰대상국

a currency watch list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에 대한 자국의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면밀하게 관찰해야 하는 국가들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2016년 4월 29일 발간된 `주요 교역 대상 국의 환율정책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이다.

환율정책보고서는 주요 무역국을 대상으로 작성되며, 환율조작이 의심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층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4년 11월 현재 미국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하는 심층분석대상국의 요건은 1)미국을 상대로 년간 무역흑자 150억달러 이상을 내고 있고, 2)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 이상이면서, 3)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 세가지 이다.

이 세가지 요건중 두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세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된다.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재무부의 감시 대상이 되며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우선적으로 미국 재무부에 이들 나라에 대한 환율보고서를 반기별로 작성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상대 나라에 환율 저평가 및 지나친 무역흑자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청 후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제한 △해당국 기업들의 미국내 조달시장 진입 금지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압박 △무역협정 체결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 평가 등의 구체적인 제재를 할 수 있다.

미국은 2024년 11월 14일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2024년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