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중 오존의 농도가 일정 기준보다 높게 나타났을 때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발령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오존주의보는 오존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오존경보는 0.3ppm 이상일 때, 0.5ppm을 넘어서면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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