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담보대출은 본인 명의의 예금, 적금 등 가입한 상품의 예치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말해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거나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예치한 금액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때 대출 방법은 일반대출과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자동대출) 중 선택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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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대출이란?
예금담보대출은 본인 명의의 예금, 적금 등 가입한 상품의 예치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말해요.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가입한 상품을 해지하거나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예치한 금액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이 때 대출 방법은 일반대출과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자동대출) 중 선택이 가능해요.
2025년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됐어요.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수도 있다는 가정을 미리 반영해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제도인데요. 3단계 시행으로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 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돼요.
예금담보대출은 DSR에 따른 대출 금액 제한이 없어요. 하지만 예금담보대출이 아닌 다른 대출을 받기 위해 DSR을 계산하는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 예금담보대출 이자액이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돼요.(KB국민은행 기준)
KB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 한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예금담보대출은 납입한 금액의 최대 95%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해요.
KB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 금리
이자는 얼마나 내나요?
예금담보대출 적용금리는 예금, 적금 등 상품 금리에 가산금리가 더해져 결정돼요. 대출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품 금리에 1.25%p, 5억원을 초과하면 1.00%p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대출금액 | 적용금리 |
5억원 이하 | 상품 금리 + 1.25%p |
5억원 초과 | 상품 금리 + 1.00%p |
마이너스통장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연 0.50%p가 추가로 더해져요.
KB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 만기
대출 기간은?
예금담보대출 만기일은 담보로 대출받은 예금, 적금 등의 만기일과 동일해요. 상품을 여러 개 가지고 있다면 2개 이상의 상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 만기일이 가장 짧은 상품의 만기일이 대출 만기일이 됩니다.
KB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에 상환하면 수수료 있을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으면 내야 하는 수수료인데요. 예금담보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요. 여윳돈이 생기면 언제든 대출금을 갚을 수 있죠.
KB국민은행 예금담보대출 받는 방법
대출은 어떻게 받나요?
예금담보대출은 KB스타뱅킹 앱 또는 KB국민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KB스타뱅킹에서 신청하면 [상품가입> 대출> 예금담보대출]에서 준비서류 없이 24시간(토/공휴일 포함) 신청 가능*해요. 은행에 직접 방문할 경우 본인 신분증과 예금 통장을 지참해야 하고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담보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만기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2년이며, COFIX* 기준으로 12개월 변동 금리가 적용됩니다.
예금담보대출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점이 궁금해요!
💁🏻 직전 이자납입일에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했다면 담보로 대출받은 예금, 적금의 만기일까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돼요. 만기 이후에도 계속 대출을 사용하고 싶다면 재예치가 필요하고요.
🙅🏻 아니요. 예금담보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요. 여윳돈이 생기면 대출금을 바로바로 갚을 수 있죠.
🙅🏻 아니요. 예금이 만기되어 재예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이 지나야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가지고 있는 예금, 적금 잔액의 최대 95%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면 대출 가능 한도에서 차감돼요.
이 콘텐츠는 2025년 7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대출금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 대출금1억원 초과~10억원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 대출금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①항 에 의하여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예금 등 담보물에 가압류, 압류, 미결제 타점권 유무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일단위 일계산 후취,
- 분할상환 :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금 등 기타 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2971호(2025.07.24)
유효기간: 2025.07.24~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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