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oral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예컨대 부동산이나 가계대출 등 특정 부문에서 신용 팽창이 과열될 때 해당 부문 대출에 대응하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적립을 강화하는 조치다.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개념을 부문별로 세분화한 금융건전성 규제 수단이다.
2025년 6월 국정기획위원회는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현 상황을 감안해 은행권에 SCCyB 적용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관련 자산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대출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경기 둔화기에는 이 비율을 낮춰 자본 여력을 확대, 은행의 신용공급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방안은 IMF·국제결제은행(BIS)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CCyB 비율을 1%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SCCyB까지 도입할 경우 가계·부동산 대출에 대한 전방위적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실수요자 대출까지 위축될 수 있다”며 부작용 가능성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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