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예요. 회사가 매월(또는 매년) 일정한 금액 이상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면 근로자는 퇴직 후 매월(또는 매년) 연금으로 받거나,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퇴직급여 제도에는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가 있는데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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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뜻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예요. 회사가 매월(또는 매년) 일정한 금액 이상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면 근로자는 퇴직 후 매월(또는 매년) 연금으로 받거나, 한 번에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퇴직급여 제도에는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가 있는데요.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주가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퇴직금 뜻
퇴직금이란?
퇴직금제도란 근속년수 1년 기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에서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예요.
퇴직금 퇴직연금 비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얼핏 보면 비슷한 퇴직연금 제도와 퇴직금 제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구분 | 퇴직금 제도 | 퇴직연금 제도 |
적립 방식 | 회사 자체적으로 적립 |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 |
수령 안전성 |
회사 파산 시 퇴직금 미수령 위험 존재 |
회사 파산 시에도 안전하게 수령 가능 |
수령 방법 | - 개인형IRP로 수령(일시금 또는 연금 중 선택 가능) ※ 퇴직금의 경우 2022년 4월부터 개인형IRP로 지급 의무화 -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금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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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 | - 개인형IRP로 받을 경우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최대 40% 절약 가능 - 개인형IRP를 해지하지 않고 운용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납부 시기를 늦춤으로서 세금을 재투자하는 효과 |
DB형, DC형, IRP
퇴직연금 종류 알아보기
퇴직연금제도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DB(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적립하고 직접 운용하는데요. 이때 발생한 수익 및 손실은 회사가 책임집니다. 근로자는 추가 납입이나 중도인출이 불가능하지만, 회사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DB형 퇴직금 계산
퇴직 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확정기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이 금액을 직접 운용할 수 있어요.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에 따라 변동되기 때문에 상품 운용을 잘 하는 게 중요해요.
🔎 DC형 퇴직금 계산
매년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 ± 운용수익
IRP는 근로자인 개인이 직접 가입하고 운용하며, 기업형IRP와 개인형IRP로 나뉘어요.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회사에서 개별적으로 근로자에게 동의를 얻어 설정하는 제도예요. 운용방식은 DC(확정기여형)와 비슷해요. 회사는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하고, 운용 결과에 따른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퇴직연금 DB DC 차이
나에게 맞는 제도는?
퇴직연금 DB → DC 전환
이럴 때 갈아타세요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DB형, DC형 제도를 모두 도입했고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제도 전환이 가능한 경우,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한지 알아볼게요.
임금피크제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줄어들면서 DB형 가입자는 퇴직급여가 줄어들어요.
따라서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해서 임금피크 시점까지 발생한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고, 남은 기간 동안 발생하는 퇴직급여도 DC 계좌로 받는 게 유리하겠죠.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DB형은 중도인출 기능이 없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사유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DC형 적립금을 DB형으로 이전하는 것은 개인의 운용 성과를 기업에게 전가시키는 효과가 있어 허용되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한 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돌이킬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해야 해요.
퇴직연금 FAQ
자주 묻는 질문, 이런 게 궁금해요!
💁🏻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의 책임을 지고,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요. 반면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근로자의 계좌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고 그 성과에 따라 최종 퇴직금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DB형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퇴직금을 원하는 분들에게, DC형은 적극적인 투자로 더 높은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해요.
💁🏻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일정 주기로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맡기는 ‘사외적립’ 형태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파산해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안전하게 관리돼요.
반면, 퇴직금제도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퇴직금을 적립·보관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형태로 회사가 파산했을 때 퇴직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는 어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금융기관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3줄 요약
이 콘텐츠는 2025년 7월 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개인형 IRP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은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DC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는 연 0.40%, 개인형IRP 수수료는 연 0.21%~연 0.45% 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2706-1호(2025.07.04)
(유효기간: 2025.07.0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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