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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회사가 선택한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받을 수 있어요. 2012년 이후 설립된 회사부터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해야 해요.
퇴직급여제도 종류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예요. 회사가 매월(또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근로자는 그 돈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퇴직금 받으려면 개인형IRP 계좌가 있어야 해요
2022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해요.
단, 만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받을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면 개인형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어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한 번에 주는 제도예요.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3년 동안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3개월 치 월급 이상의 금액이 한 번에 지급돼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더한 후, 그 값을 3개월간의 근로일 수로 나눈 금액
퇴직소득세란?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퇴직금을 한 번에 받기로 했다면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납부한 세금이 퇴직소득세예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받는 방법과 상관없이 내야 해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반면 IRP계좌에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돼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회사)이 소득을 받는 사람(근로자)의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커져 더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퇴직금은 오래 일할수록 받는 금액이 커지는데요. 퇴직소득 금액으로만 세금이 부과되면, 갈수록 세금을 내는 게 부담되겠죠. 그래서 퇴직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을 나눠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했어요.
퇴직금 한 번에 받기 vs 연금으로 받기
퇴직을 앞둔 분들이라면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되실텐데요. 받는 방법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니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연금으로 퇴직금을 나눠 받을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요.
아래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장점: 목돈을 한 번에 받아요.
🔸 단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해요.
세금을 떼지 않은 퇴직금을 개인형IRP나 연금저축에 보유하고 있다면,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퇴직금을 IRP계좌나 연금저축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은지 60일 이내라면 IRP로 납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IRP나 연금저축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되는데요. 연금을 받는 연차에 따라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11년 차부터는 40%를 할인받아요.
또, 퇴직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에는 연금을 받는 한도 내에서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돼요.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죠.
🔹 장점: 세금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단점: 만 55세 이후부터 퇴직금을 받아요. 단, 한 번에 목돈을 받을 수 없고, 일정 기간 나눠 받아야 해요.
구분 | 연금외 수령 | 연금 수령 |
퇴직소득세 적용 기준 |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 퇴직소득세 60~70% 부과 *최대 40% 감면 |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지방소득세 포함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 3.3~5.5% *나이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 |
IRP에 납입한 개인부담금(세액공제 신청금액) *지방소득세 포함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 3.3~5.5% *나이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 |
과세 방법 | 분리과세 | 종합과세, 분리과세 |
세금 부담 | 한 번에 내므로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음 | 비교적 낮은 세율로 나눠 내므로 세금 부담이 적음 |
🌟 세금이 부담된다면 연금 수령이 유리! |
*기타소득(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나 IRP에 납입한 개인부담금 등)을 연간 1,500만원 초과하여 연금으로 받으면 종합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대상
✅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하세요!
연금수령한도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1년 동안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이 한도를 초과하면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개인부담금은 기타소득세로 세금이 부과돼요.
✅ 소득세는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근속연수 20년에 퇴직금이 1억원인 김국민씨의 사례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볼게요.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퇴직급여에서 뺄 비과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김국민씨의 퇴직소득금액은 총 1억원이에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이에요. 출산수당, 간병급여 등이 해당해요.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과정이에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근속연수 | 근속연수 공제 |
5년 이하 | 근속연수 x 100만원 |
10년 이하 | 500만원+(근속연수-5) x 200만원 |
20년 이하 | 1,500만원+(근속연수-10) x 250만원 |
20년 초과 | 4,000만원+(근속연수-20) x 300만원 |
김국민씨의 근속연수는 20년입니다. 따라서 ‘근속연수 20년 이하’에 해당해요.
1,500만원+(근속연수-10) x 250만원
따라서 근속연수 20년의 공제금액은 4천만원이에요.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 x 12/근속연수
환산급여를 계산해볼게요. 김국민씨의 퇴직소득금액 1억원에서 근속연수 공제금액 4,000만원을 빼면 6,000만원이에요. 여기에 12를 곱한 다음, 근속연수 20으로 나눠요. 김국민씨의 환산급여는 3,600만원이에요.
이제 환산급여를 공제해요.
환산급여 | 환산급여 공제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환산급여-800만원) x 60% |
1억원 이하 | 4,520만원+(환산급여-7,000만원) x 55% |
3억원 이하 | 6,170만원+(환산급여-1억원) x 45%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환산급여-3억원) x 35% |
김국민씨의 환산급여는 3,600만원으로 ‘환산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x 60%
위 계산식에 김국민씨의 환산급여 3,600만원을 적용하면 환산급여 공제금액은 2,480만원이에요.
과세표준 = 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금액
김국민씨의 환산급여 3,600만원에서 환산급여 공제액 2,48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120만원이에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x기본세율)-누진공제액
환산산출세액을 계산해볼게요. 김국민씨의 과세표준은 1,120만원이므로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의 세율 6%가 적용돼요. 세율 6%는 누진공제액이 없습니다.
위 계산식에 김국민씨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면 환산산출세액은 67만 2,000원이에요.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12 x 근속연수
김국민씨의 환산산출세액 67만 2천원을 12로 나눈 다음, 근속연수(20년)을 곱하면 김국민씨의 퇴직소득세가 나와요. 따라서 김국민씨의 퇴직소득세는 112만원입니다.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원래 내야 할 세금(최종 세금은 아님)
퇴직소득세 계산기 찾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검색창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검색해보세요. 해당 귀속연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선택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어요.
퇴직금은 한 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져요.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근속연수와 받게 될 퇴직금을 바탕으로 미리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세요. 실제 받게 될 금액을 알면 퇴직금을 더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콘텐츠는 2025년 2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수(수수료)는 상품별로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DC(가입자부담금) 수수료 연 0.40%, 표준형DC(가입자부담금) 수수료 연 0.40%, 개인형IRP 수수료 연 0.21~연 0.45%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또는 홈페이지(www.kbstar.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0663호(2025.02.27)
(유효기간: 2025.02.27~2025.12.31)
금융을 쉽게, KB의 생각으로 금융이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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