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 계산하고 퇴직금 세금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똑똑하게 받는 법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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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회사에 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IRP(개인형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 중도에 해지하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되는데요. 퇴직소득세란 무엇인지,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퇴직연금 세금 부담 줄이는 법까지 알아볼게요.

미소를 짓는 두 사람의 모습. 한 사람은 통장을 들고 그 옆에 다른 한 사람이 그 통장을 돋보기로 들여다보고 있다. 둘 앞에는  금화, 저금통, 계산기가 놓여 있다. 왼쪽 위에 '퇴직소득세란? 퇴직소득세 계산하고 퇴직금 세금 확인해보세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퇴직금은 회사가 선택한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받을 수 있어요. 2012년 이후 설립된 회사부터는 의무적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해야 해요.

퇴직급여제도 종류

1. 퇴직연금제도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는 동안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예요. 회사가 매월(또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근로자는 그 돈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 퇴직금 받으려면 개인형IRP 계좌가 있어야 해요

2022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해요.

 

단, 만 55세 이후 퇴직했거나 받을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면 개인형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어요.

2. 퇴직금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한 번에 주는 제도예요. 퇴직 직전 3개월 월급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3년 동안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3개월 치 월급 이상의 금액이 한 번에 지급돼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

**퇴직일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더한 후, 그 값을 3개월간의 근로일 수로 나눈 금액

퇴직소득세란?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어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퇴직금을 한 번에 받기로 했다면 세금을 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납부한 세금이 퇴직소득세예요.

💁 퇴직소득세 특징

1.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때 원천징수돼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 받는 방법과 상관없이 내야 해요.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지 않고,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일시금)을 선택한 경우
  •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지만,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 해지한 경우

 

반면 IRP계좌에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돼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회사)이 소득을 받는 사람(근로자)의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2. 퇴직금이 많을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더 내요

퇴직소득세는 오래 일할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되는 금액이 커져 더 낮은 세율 구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퇴직금은 오래 일할수록 받는 금액이 커지는데요. 퇴직소득 금액으로만 세금이 부과되면, 갈수록 세금을 내는 게 부담되겠죠. 그래서 퇴직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을 나눠 계산하는 방법을 적용했어요.

퇴직금 한 번에 받기 vs 연금으로 받기

퇴직을 앞둔 분들이라면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되실텐데요. 받는 방법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지니 꼼꼼히 살펴봐야 해요.

💰 퇴직금 일시금 수령한다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즉시 부과됩니다. 이 경우, 연금으로 퇴직금을 나눠 받을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요. 


아래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IRP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했지만 계좌를 해지한 경우

 

🔹 장점: 목돈을 한 번에 받아요.
🔸 단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해요.

💰 퇴직금 연금 수령한다면?

세금을 떼지 않은 퇴직금을 개인형IRP나 연금저축에 보유하고 있다면,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퇴직금을 IRP계좌나 연금저축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은지 60일 이내라면 IRP로 납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IRP나 연금저축에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감면되는데요. 연금을 받는 연차에 따라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를, 11년 차부터는 40%를 할인받아요.

 

또, 퇴직금을 운용해서 생긴 수익에는 연금을 받는 한도 내에서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돼요. 한 번에 받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확 줄어들죠.

 

🔹 장점: 세금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단점: 만 55세 이후부터 퇴직금을 받아요. 단, 한 번에 목돈을 받을 수 없고, 일정 기간 나눠 받아야 해요. 

구분 연금외 수령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 적용 기준 퇴직소득세 전액 부과 퇴직소득세 60~70% 부과
*최대 40% 감면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3.3~5.5%
*나이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
IRP에 납입한 개인부담금(세액공제 신청금액)
*지방소득세 포함
기타소득세 16.5% 연금소득세 3.3~5.5%
*나이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부과
과세 방법 분리과세 종합과세, 분리과세
세금 부담 한 번에 내므로 세금 부담이 클 수 있음 비교적 낮은 세율로 나눠 내므로 세금 부담이 적음
🌟 세금이 부담된다면 연금 수령이 유리!

*기타소득(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나 IRP에 납입한 개인부담금 등)을 연간 1,500만원 초과하여 연금으로 받으면 종합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 대상

✅ 연금수령한도를 확인하세요!

연금수령한도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1년 동안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이 한도를 초과하면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개인부담금은 기타소득세로 세금이 부과돼요.

✅ 소득세는 종류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요.

  • 종합과세: 근로소득부터 기타소득까지 모든 소득을 합쳐 걷는 방식이에요.
  • 분류과세: 종합과세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커서 따로 분류해서 걷는 방식이에요.
  • 분리과세: 그때그때 바로 세금을 떼어가는 방식이에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근속연수 20년에 퇴직금이 1억원인 김국민씨의 사례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볼게요. 

① 퇴직소득금액 계산하기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소득

 

퇴직소득금액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에요. 퇴직급여에서 뺄 비과세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김국민씨의 퇴직소득금액은 총 1억원이에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이에요. 출산수당, 간병급여 등이 해당해요.

② 근속연수 공제하기

근속연수 공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과세표준*을 줄이는 과정이에요.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근속연수 근속연수 공제
5년 이하 근속연수 x 100만원
10년 이하 500만원+(근속연수-5) x 200만원
20년 이하 1,500만원+(근속연수-10) x 250만원
20년 초과 4,000만원+(근속연수-20) x 300만원

 

김국민씨의 근속연수는 20년입니다. 따라서 ‘근속연수 20년 이하’에 해당해요.

 

1,500만원+(근속연수-10) x 250만원

 

따라서 근속연수 20년의 공제금액은 4천만원이에요.

③ 환산급여 계산 및 공제하기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 x 12/근속연수


환산급여를 계산해볼게요. 김국민씨의 퇴직소득금액 1억원에서 근속연수 공제금액 4,000만원을 빼면 6,000만원이에요. 여기에 12를 곱한 다음, 근속연수 20으로 나눠요. 김국민씨의 환산급여는 3,600만원이에요.

 

이제 환산급여를 공제해요. 

 

환산급여 환산급여 공제
800만원 이하 전액 공제
7,000만원 이하 800만원+(환산급여-800만원) x 60%
1억원 이하 4,520만원+(환산급여-7,000만원) x 55%
3억원 이하 6,170만원+(환산급여-1억원) x 45%
3억원 초과 1억 5,170만원+(환산급여-3억원) x 35%

 

김국민씨의 환산급여는 3,600만원으로 ‘환산급여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 x 60%

 

위 계산식에 김국민씨의 환산급여 3,600만원을 적용하면 환산급여 공제금액은 2,480만원이에요. 

④ 과세표준 산출하기

과세표준 = 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금액

 

김국민씨의 환산급여 3,600만원에서 환산급여 공제액 2,48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1,120만원이에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 6% -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⑤ 환산산출세액 계산하기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x기본세율)-누진공제액

 

환산산출세액을 계산해볼게요. 김국민씨의 과세표준은 1,120만원이므로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의 세율 6%가 적용돼요. 세율 6%는 누진공제액이 없습니다.

 

위 계산식에 김국민씨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면 환산산출세액은 67만 2,000원이에요. 

⑥ 산출세액 계산하기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12 x 근속연수

 

김국민씨의 환산산출세액 67만 2천원을 12로 나눈 다음, 근속연수(20년)을 곱하면 김국민씨의 퇴직소득세가 나와요. 따라서 김국민씨의 퇴직소득세는 112만원입니다.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원래 내야 할 세금(최종 세금은 아님)

퇴직소득세 계산기 찾고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 검색창에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검색해보세요. 해당 귀속연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선택해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어요.

퇴직금은 한 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부담해야 할 세금이 달라져요.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근속연수와 받게 될 퇴직금을 바탕으로 미리 퇴직소득세를 계산해보세요. 실제 받게 될 금액을 알면 퇴직금을 더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콘텐츠는 2025년 2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투자자는 퇴직연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보수(수수료)는 상품별로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DC(가입자부담금) 수수료 연 0.40%, 표준형DC(가입자부담금) 수수료 연 0.40%, 개인형IRP 수수료 연 0.21~연 0.45%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또는 홈페이지(www.kbstar.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5-0663호(2025.02.27)

(유효기간: 2025.02.27~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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