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동환급과 경정청구 차이 대탐구!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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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준비와 시작', '국세청 자동환급'과 '경정청구' 차이 대탐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하는 콘텐츠 소개 이미지입니다.

'세금 신고'를 잘못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세금을 덜 내게 신고한 경우이고 높은 확률로 국세청에서 찾아내서 세금+가산세 징수하거나, 낮은 확률로 국세청에서 발견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을 더 내는 쪽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입니다. 국세청에서 알아서 자동환급하는 경우도 있고, 납세자가 직접 돌려달라고 신고를 해서 환급받는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세금을 돌려준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어떤 경우는 '자동환급', 어떤 경우는 '경정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데, 이 두 경우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자동환급'이 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직장인 연말정산 환급 2. 원천징수 세액 초과 납부 3. 부가세 예정고지 중복 납부 등 명확하게 세금을 더 낸 것들은 자동환급 처리됩니다. 물론 세무공무원이 업무 검토 중 과다신고된 것을 확인하여 자동 환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세금을 많이 낸 경우에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경정청구란 납세자 혹은 세무대리인이 신고내역을 직접 검토 후 세금 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누락된 경비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세금 신고 과정에 계산 실수가 있는 경우에 관련 증빙을 준비하여 경정청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자동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계좌가 닫혀있는 경우, 환급받을 계좌가 미등록 된 경우, 자동환급과 경정청구는 모두 5년 내에 신청 혹은 수령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권리를 잃게 됩니다.

예전에는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소득을 잡아내는 등,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까봐 쉽게 경정청구를 신청하지 못했는데요. 3~4년 전부터는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경정청구를 하는 쪽으로 인식이 변하고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창업감면 등등 각종 사업관련 공제 및 감면 등이 해당됩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세무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를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웹툰으로 배우는 세무정보」 는 "ON-TAX의 tax_toon"에서 제작하여 매주 제공되는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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