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를 보면 재벌가에서 이혼에 대비해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과연 혼전계약서라는 것이 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효력이 있는 것일까.
드라마에서 다뤄지는 혼전계약과 가장 유사한 제도는 '부부재산 약정'이다. 민법은 제829조에서 '부부재산 약정' 제도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부재산 약정이란 결혼 당사자가 결혼 중의 재산 소유·관리 방법 등에 대해 결혼 성립 전에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부부재산 약정은 혼인 중에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혼인 성립 전에 약정해야 하며 이 약정을 등기해야 한다. 만일 부부재산 약정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부부재산 약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그 약정은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부부간의 재산과 관련해 '부부별산제'를 취한다. 즉 민법 제830조, 제831조에 따르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고 특유재산은 각자가 관리한다고 정한다. 다만 부부 중 누구 명의의 재산인지 명확하지 않은 재산의 경우 공유로 추정할 뿐이다.
그런데 보통 보유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은 부동산인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등기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누구 명의 재산인지 명확하지 않아 공유로 추정할 만한 경우는 사실상 동산 외에는 없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