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신고 vs 기장신고, 사장님에게 유리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사업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세무 정보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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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신고를 처음 하는 사장님
  • 장부 작성이 부담스럽거나 아직 정리가 덜 된 사장님
  •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중 어떤 게 유리할지 고민 중인 사장님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 기장신고를 해야 할지, 추계신고도 괜찮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첫 신고를 앞둔 초보 사장님이라면 더 막막할 수 있죠. 신고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는 신고 방법을 잘 골라야 하는데요.
 
개인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인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차이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추계신고 vs 기장신고, 사장님에게 유리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라고 써있는 대표 이미지로, 세금신고서에 계산 내역과 그래프가 그려져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➊

기장신고란?

기장신고는 작성한 장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한 해 동안 발생한 매출, 재료비, 인건비, 각종 경비 등 수익과 비용을 실제 거래 내역에 따라 장부에 꼼꼼히 기록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거죠. 장부를 꼼꼼히 정리해두면 실제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세금도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뭐가 다른가요?

기장신고는 전년도 수입 금액에 따라 간편장부 신고와 복식부기 신고로 나뉘어요. 

 

간편장부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영세 사업자가 작성하는 장부예요. 회계 지식이 없는 사장님도 가계부를 작성하듯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복식부기

법인이나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장부 기록 방식이에요. 회계 원칙에 따라 차변·대변을 나눠 정밀하게 장부를 작성해야 해요.

 

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신고인데요. 간편장부 대상자 판정은 전년도인 2023년 기준이기 때문에 2023년 수입이 기준보다 낮으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해요.

주요 업종별 기장신고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제조·건설·운수·창고, 에너지·환경 관련 업종*, 정보통신·금융·보험, 숙박·음식점, 욕탕업, 상품중개업, 주거용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1억 5,0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 전문·기술·교육·복지·여가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등 7,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 Tip 간편장부 대상자도 복식부기 신고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라 해도 원한다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최대 20% 세액공제(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➋

추계신고란?

추계신고는 수입은 실제 발생한 매출을 반영하고, 비용은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평균 경비율을 적용해 계산한 뒤 이를 바탕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장부나 영수증 같은 증빙자료가 부족해 실제 지출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예외적인 제도예요.

 

예외로 인정되어 추계신고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 세 가지예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 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요.

추계신고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한 신규 사업자
  • 전년도 수입 금액(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이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

추계신고 시 기준율(추계율)은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뉘어요. 전년도 수입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돼요. 어떤 방식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비용과 세액이 달라져요.

기준경비율

주요경비는 영수증 등으로 증빙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 외 기타 비용은 수입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인정해 주는 방식이에요. 주요경비란 재료 구입비, 임대료, 인건비처럼 사업 운영에 꼭 필요한 지출을 뜻해요.

 

소득금액 = 수입 금액 - 주요경비 - (수입 금액 x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전체 수입 금액에 경비율을 적용해 전체 비용을 한 번에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사장님이 사업에 사용한 비용과 상관없이, 업종 평균을 기준으로 비용이 계산돼요. 기준경비율보다 경비를 더 많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 세금이 더 적게 나올 가능성도 커요.

 

소득금액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

주요 업종별 추계신고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기준경비율 적용기준 단순경비율 적용기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
제조·건설·운수·창고, 에너지·환경 관련 업종*, 정보통신·금융·보험, 숙박·음식점, 욕탕업, 상품중개업, 주거용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3,600만원 이상 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 전문·기술·교육·복지·여가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등 2,400만원 이상 2,400만원 미만

하지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해요. 전년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 금액보다 적고, 올해도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자동으로 기준경비율이 적용되고요.

단순경비율 적용 조건(2025년 기준)
 
☝🏻 신고 대상 연도(2024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을 넘지 않을 것

✌🏻 전년도(2023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일 것

※ 출처: 국세청

추계신고 vs 기장신고

나에게 맞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추계신고는 장부를 쓰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정리나 회계 처리 없이도 신고가 가능해요. 처음 사업을 시작했거나 사업 규모가 크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는 추계신고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 추계신고는 이런 분에게 적합해요

  • 장부를 따로 정리하지 않았거나 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 사업 초반이라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
  •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지출이 많지 않은 경우
  • 수입과 지출 내역을 세세히 증빙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업종이거나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기장신고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추계신고는 실제 지출이 아닌 국세청이 정한 비율을 바탕으로 소득을 계산하다 보니 실제 비용이 많아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죠.

👍🏻 기장신고는 이런 분에게 적합해요

  • 추계경비보다 실제 비용 지출이 많은 경우
  • 복식부기 신고로 20%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은 경우

기장신고를 위해 영수증 정리를 하고 있다.

장부 없이 간단하게 신고하고 싶은 사장님도, 비용을 더 꼼꼼히 반영하고 싶은 사장님도 상황에 딱 맞는 방식을 고르면 세금 신고가 훨씬 쉬워져요. 매출 규모부터 세액공제 조건까지 하나씩 잘 따져보고 내게 가장 유리한 절세 방법을 찾아보세요!

3줄 요약

  • 종합소득세 신고는 기장신고와 추계신고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기장신고는 작성한 장부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 추계신고는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평균 경비율에 따라 비용을 계산해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해당 콘텐츠는 2025년 4월 21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용현

세무회계 문 대표 세무사

문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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