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법인 모두 주목해주세요! 성실신고확인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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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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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 들어보셨나요?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법인전환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 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법인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 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

1.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

업종별 연 매출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지정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15억 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7.5억 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법인사업자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포함됩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 임대 소득 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3.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초과

법인전환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3년 이내라면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으로 지정됩니다.

(2018년 2월 13일 이후 법인 전환한 사업체부터 적용)

성실신고 확인제는 성실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여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법인) 법인세 신고 기한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이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일반 법인은 3개월 이내)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3.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1) 법인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일반 개인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3개월 내 신고해야 하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혜택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60% (최대 150만 원 한도)를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특별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개인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월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출 금액의 15~30%를 소득세에서 공제

월세 세액공제: 지급 금액의 10~12% 공제 (최대 750만 원 한도)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기한 연장 및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 출처: 국세청

개인

1.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연도 5.31.에서 6.30. 까지로 1개월 연장

2.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100분의 20, 난임 시술비의 경우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

3.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13.1.1. 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도 : ’17년 과세 연도까지 100만 원, ’18년 과세 연도부터 120만 원)
* ’18년 과세 연도부터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법인

1.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15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단, 해당 과세 연도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이 경정된 과세표준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게 됩니다.

4. 성실신고확인의무 위반 시 불이익
1.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 산출 세액*의 5%와 수입 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 세액 및 투자·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 세액은 제외

2. 미제출 법인에 대한 세무 검증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 등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3. 성실신고확인자(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대리인에게 징계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인 관련 정보들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로,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 지원단' 에 문의하시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를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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