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눈물 처방이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된 이유는 인공눈물의 과도한 처방을 조정하기 위해서예요. 오남용을 막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취지인데요. 한번 뜯어 쓰고 버리는 일회용 인공눈물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되었지만, 일부 경우에 한해 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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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비급여 전환
인공눈물 급여・비급여 적용 기준
인공눈물 처방이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된 이유는 인공눈물의 과도한 처방을 조정하기 위해서예요. 오남용을 막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취지인데요. 한번 뜯어 쓰고 버리는 일회용 인공눈물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되었지만, 일부 경우에 한해 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
내인성 질환*으로 인한 각결막상피장애** 치료를 위해 인공눈물을 처방받은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돼요. 대표적인 내인성 질환으로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슨-존슨 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안구건조증(건성안증후군) 등이 있어요.
*몸 내부의 요인(유전, 자가면역, 대사 이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각막 상피 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눈 질환
이러한 질환들은 중증질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공눈물 투여량 제한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외의 내인성 질환으로 인한 안구건조증의 경우 1일 최대 6개까지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또한 안구건조증 치료를 위한 인공눈물은 비슷한 작용기전을 가진 약제 중 하나만 건강보험 급여가 인정돼요. 즉, 같은 기능을 하는 인공눈물을 여러 종류 처방받더라도 한 가지 제품만 보험 혜택을 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해요.
작용기전 | 종류 |
수성층 보충제 | 히알루론산나트륨 |
점액층 안정화제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
지칠층 안정화제 | 폴리소르베이트80 |
분비 촉진제 | 디쿠아포솔나트륨, 레바미피드 |
면역조절제 | 사이클로스포린 |
단순한 수술 후 부작용,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으로 처방받은 인공눈물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요.
이로 인해 가벼운 안구건조증이나 렌즈 부작용 등으로 인공눈물을 처방받던 분들의 비용 부담이 커졌어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는 일반의약품과 유사한 가격에 인공눈물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인공눈물 사용 빈도가 높은 환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외부 요인(외상, 환경적 자극, 세균·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
질병코드 H04(눈물계통의 장애)
안구건조증 실비 청구 가능할까?
질병코드 H04(눈물계통의 장애)로 인공눈물을 처방받은 경우 실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H04의 대표적인 질병은 안구건조증으로, 병원에서 안구건조증 진단을 받고 인공눈물 처방을 받았다면 관련 서류를 갖춰 실비 청구가 가능해요.
단, 보험사는 치료의 필요성, 증상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따라서 경미한 안구건조증이거나 렌즈 착용, 화장, 환경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건조감이라면 실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보험을 짧게, 이해하기 쉽게' 시그널플래너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2025년 3월 28일에 발행되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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