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모임통장 서비스는 모임 운영을 쉽고 편리하게 해주는 KB스타뱅킹의 모임 관련 서비스예요. KB모임통장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임통장 명의인이 총무로 자동 지정되는데요. 총무가 모임통장에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고, 초대받은 사람은 KB스타뱅킹 앱에서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후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읽는시간 4분
모임통장 추천! 가족통장, 여행통장으로 활용하세요
KB모임통장 서비스
KB모임통장 서비스는 모임 운영을 쉽고 편리하게 해주는 KB스타뱅킹의 모임 관련 서비스예요. KB모임통장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임통장 명의인이 총무로 자동 지정되는데요. 총무가 모임통장에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고, 초대받은 사람은 KB스타뱅킹 앱에서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후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요.
KB국민은행 모임통장 만들기
원래 쓰던 계좌에 모임통장 기능만 추가하세요
총무로 KB모임통장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KB국민은행 계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KB국민은행 계좌가 있다면, 내가 사용하던 입출금 통장에 모임통장 기능을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언제든 가입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이용 가능해요.
다른 모임원이 나의 기존 거래 내역을 볼까 봐 걱정할 필요 없어요. KB모임통장 서비스 가입 전 거래 내역은 다른 모임원이 조회할 수 없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총무가 처음 KB모임통장 서비스에 가입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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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를 받아 KB모임통장 서비스를 이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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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회비 관리가 간편해요
KB국민은행 모임통장 장점 4가지
모든 모임원은 모임통장 잔액과 거래 내역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KB스타뱅킹 홈 화면에서 모임통장 잔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출금이 생기면 실시간 출금 알림도 받을 수 있어요. 투명한 회비 관리가 가능한 이유죠.
‘회비 정기알림’을 등록하면 등록한 알림일마다 모임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요. 회비를 내지 않은 모임원이 있다고요? ‘콕콕찌르기’ 기능을 사용해 보세요. 회비를 내지 않은 모임원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어요. 번거롭게 연락을 돌려야 했던 총무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유용한 기능이에요.
KB모임금고는 KB모임통장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만 가입 가능한 파킹통장이에요. 기본금리 연 0.1%에 KB모임통장 서비스에 참여중인 모임원이 1명 이상 있다면 우대금리 연 1.9%p가 더해져 최고 연 2.0%(25.03.05 기준) 이자를 챙길 수 있는데요. 1천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해 모임통장의 여유자금을 옮겨 관리할 수 있어요.
모임 날짜, 시간, 장소, 회비 등 공유하고 싶은 내용을 캘린더에 기록할 수 있어요. 등록한 일정은 문자나 카카오톡으로도 알릴 수 있어 편리합니다.
모임통장을 만든 지 100일이 넘었다면? 월별 리포트를 확인해보세요. 월 단위 모임회비 잔액과 입출금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KB국민은행 모임통장 자주 묻는 질문
🙅🏻 아니요. 총무가 아닌 모임원은 KB국민은행 계좌가 없어도 KB모임통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단, KB스타뱅킹 앱 가입은 필요합니다.
💁🏻♂️ 총무로 10개, 모임원으로 10개, 최대 20개의 모임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콘텐츠는 2025년 3월 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해당 상품(서비스) 가입 전 상품(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당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B모임통장 서비스]
∙ 이용 대상은 만 17세 이상 개인 고객으로, 공동명의 가입은 불가합니다.(외국인,개인사업자,임의단체 이용 불가)
∙ 총무가 KB모임통장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부터, 모임에 참여한 모임원은 해당계좌의 거래내역과 잔액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기존에 등록된 자동이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카드결제계좌, 공과금 자동이체 등 개인적인 거래가 등록되어 있다면 먼저 확인해주세요.
∙ 마이너스통장 등의 한도대출계좌, 대출원리금 납부계좌, 전자금융제한계좌는 KB모임통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압류, 질권 등이 설정되었거나 금융사기 사고신고등록계좌, 공동명의계좌, 입금제한계좌 및 특수목적계좌(My저금통, KB able Plus통장 등)는 KB모임통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 총무는 총무 개인 명의 모임통장에 입금된 회비를 포함한 계좌 잔액의 지급 또는 해지 권한, 발생한 이자 등 금융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모임원 및 회비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
[KB모임금고]
∙ 기본이율: 연 0.1% / 우대이율: 연 1.9% (25.03.05. 기준, 세전) – 매월 결산일 기준 이 통장 근거계좌의 KB모임통장 서비스에 참여중인 모임원이 있는 경우
∙ 이자결산: 매월 둘째 금요일에 결산하여 다음날 원금에 더함
∙ 이자계산방법: 예금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결산일 현재 지점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이율로 계산함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이 통장은 상속 또는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합니다.
∙ 이 통장은 근거계좌별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1인 최대 3계좌까지 개설할 수 있습니다.
∙ 이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 원금과 결산이자는 연결된 근거계좌로 입금됩니다.
∙ 근거계좌의 해지를 위해서는 이 통장의 해지가 먼저 필요합니다.
∙ 근거계좌의 입금 또는 출금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통장으로의 이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금, 출금거래 시 전자금융 1일 한도 및 1회 한도가 적용되며 해당한도 초과 시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통장은 카드결제, 공과금 결제 등 결제성 계좌이체 등록 및 자동이체 등록이 불가합니다.
∙ 이 통장은 마이너스통장 등의 한도대출 계좌, 대출원리금 납부계좌로 이용이 불가합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0853호(2025.03.11)
유효기간: 2025.03.1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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