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따져봐요

머니콕콕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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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육이 코멘트

안녕하세요. 다양한 자산관리정보로 여러분의 금융 근육을 키울 에디터 다육이에요.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가 끝나고, 내년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는데요. 이때 세금을 더 내지 않고, 돌려받으려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절세 전략을 잘 세워야 해요.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대해 정리해 봤어요. 서비스를 활용해 13월의 월급을 챙겨봐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픈!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해 동안 월급에서 빠져나간 세금에 대해 다음 해 1~2월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이때, 실제 냈어야 할 1년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미리 냈다면(“원천징수세금”이라고 해요.)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2023년이 끝나기 전에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점검하고, 놓치고 있는 공제 항목은 없는지 체크가 필요해요. 이럴 때 활용하면 좋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2023년 10월 31일에 오픈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 한해 소비로 나간 금액과 과거에 공제받은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예요. 만약 세액을 미리 계산했는데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면 체크카드를 얼마나 더 사용해야 하는지, 공제 한도는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따져봐야겠죠?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현재 지출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절세 계획을 세워 세금을 지키는 데 도움받을 수 있어요.

3단계로 진행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사용법은 어렵지 않아요.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에 접속해 로그인해요. 그런 다음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눌러 화면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요.

 

이때, 총 3단계로 서비스가 진행돼요. 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②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③ 맞춤형 절세 팁 및 3개년 추이 순서예요.

1단계에서는 회사에서 일한 기간과 올해의 총 급여액, 10~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수정하면 신용카드 공제 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2단계에서는 앞서 계산한 신용카드 공제 금액을 기초로,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 3단계에서는 최근 3년간의 공제 항목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또, 앞 단계에서 계산한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별 절세 팁과 유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고요. 단, 어디까지나 예상해 보는 것으로, 2024년 1~2월에 진행하는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체크   이번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것

 

2023년도분 연말정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 세법이 있어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 꼼꼼한 연말정산을 준비해 봐요.

 

  • 기부금 세액공제
    이번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도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연말정산 대상자가 현재 살고 있지 않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세제 혜택을 주는 거죠. 기부하는 지자체는 여러 군데 여도 상관없지만, 지자체별 모든 기부금을 합쳐 기부자 1인당 연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낸 기부금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을 넘은 기부액은 16.5%(지방세 포함)가 세액공제돼요.

    이 외에도,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내는 회비는 기부금에 해당해 이 또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1~9월까지 낸 회비는 노조가 결산 결과의 공시 여부와 상관없이 15%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반면, 10~12월 조합비는 노조가 11월 30일까지 결산 결과를 공시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 관람료 추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어야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화비는 지출액의 30%를 소득공제 해줘서, 신용카드 지출액에 대해 15%를 공제해주는 것에 비해 혜택이 커요.

    기존에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문화비로 도서비, 공연비, 박물관 입장료 등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영화비도 포함돼요.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쓴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로 지출했더라도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특정 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3년 동안이 기본이고, 청년은 5년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연 150만 원 한도로 소득세의 70~90%를 줄여주는데요. 이 한도가 2023년도분부터는 연 200만 원으로 올라요.
 
  •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2023년도분부터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올라요. 기존에 연금저축은 400만 원,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700만 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저축 600만 원, IRP 900만 원 납입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또한,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에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도 새롭게 포함돼요. 뿐만 아니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집의 기준시가가 기존에 3억 원이었지만 올해부터 4억 원으로 올라요.

※ 본 콘텐츠는 조사분석자료가 아닙니다. KB증권 오늘의 콕 운영 가이드에 따라 작성된 글로, 콘텐츠를 읽어보시는 분들의 건강한 금융생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콘텐츠는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자료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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