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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ultrafine particles

지름 10㎛(마이크로 미터)이하 먼지(PM10)를 말한다. 숨을 쉴 때 호흡기관을 통해 폐로 들어와 폐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을 약화 시킨다. 미세먼지의 직경이 작을수록 폐 깊숙이 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PM10 보다 직경이 더 작은 미세먼지를 중요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황 등 그 발생 원인이 매우 다양하다.
호흡기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등을 유발한다. 또 발암물질이 폐포와 혈관으로 들어갈 수 있어 치매나 동맥경화증도 유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일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가 81~120㎍/㎥(약간 나쁨)부터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인, 환자는 장시간 실외 활동을 가급적 줄이는 게 좋다. 121~200㎍/㎥(나쁨)일 때는 무리한 실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201~300㎍/㎥(매우 나쁨)일 때는 일반인도 실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 301㎍/㎥(위험) 이상이 되면 모두가 실내 활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김경수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한다면 안경과 모자, 소매가 긴 옷,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고 비가 올 때는 직접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일평균 50㎍/㎥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미국 일본은 35㎍/㎥를 WHO는 이보다 낮은 25㎍/㎥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연평균 기준은 한국이 25㎍/㎥인데 비해 미국은 12㎍/㎥, 일본은 15㎍/㎥, WHO는 10㎍/㎥을 제시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정의는 1995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2015년 환경기준을 개정해 지름이 2.5㎛ 이하 물질(PM2.5)에 '초미세먼지'라는 명칭을 붙였다.

반면 국제사회에서의 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은 2.5μm 이하의 물질(PM2.5)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기준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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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P

wealth management products

WMP는 한국의 실적배당형 상품과 유사한 중국형 자산관리 상품의 일종으로 중국의 그림자 금융을 구성하는 대표적 상품 중 하나다. 중국에서 2002년 처음 선보인 WMP는 은행들이 신탁회사나 증권사, 자산운용사와 협력해 개발했다.

WMP는 고금리를 내걸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회사채 등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그 규모가 2017년말 현재 29조5000억위안에 달한다(중국인민은행 자료).,

은행은 대출채권을 신탁회사에 넘긴다. 신탁회사는 이를 각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상품인 WMP로 만든다. 은행은 WMP를 받아 개인투자자 등에게서 고금리를 약속하고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제조업체 등에 만기 1~2년 이상의 장기로 투자한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에서 정식 대출이 어려운 기업이 이를 자금차입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사실상 은행이 신탁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은행의 재무제표에는 ‘대출’로 계상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림자 금융으로 분류된다. 은행은 재무제표에 대출로 계상하지 않으면서 대출이자를 챙기는 셈이다.


이에따라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는 대표적 그림자금융 상품으로 불리는 자산관리상품(WMP)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2016년 7월 공개한 규제 초안에 따르면 CBRC는 앞으로 WMP로 주식, 원자재 등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다. 또 규모가 작은 은행은 WMP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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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모든 법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추상적 규범이다. 민법(2조)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1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줄여서 "신의칙"이라고도 한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거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해 임금 수준 등을 결정했다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더라도 이전 임금을 새로 계산해 소급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재계는 신의칙이 언제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법리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본다. 대법원조차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락가락 판결’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2019년 신의칙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시영운수 통상임금 사건’에서 사실상 도산 위기가 아니면 신의칙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반해 2020년 6월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은 아시아나항공 통상임금 사건에선 신의칙을 적용했다. 이후 한국GM, 쌍용자동차에서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각각 “공적자금 8100억원을 지급받았다” “장기간 큰 폭의 적자로 회사 존립 자체가 위태롭다”는 점을 근거로 신의칙을 적용했다.

그러다가 2020년 8월 이후 판결을 내린 기아•금호타이어 등의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또다시 신의칙을 부정했다. 대법원이 명확한 법리해석을 내놓지 않아 같은 사건을 두고 1, 2심에서 신의칙 적용 여부가 엇갈리는 일도 적지 않다.

2021년 12월에는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벌어진 현대중공업 노사간의 소송에서 노동자 측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은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모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재산정한 법정수당•퇴직금 등과 과거 지급분의 차액을 2012년 회사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현대중공업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신의칙을 내세워 반박했다. 신의칙은 ‘통상임금 소급분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경우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이 추가 법정수당 지급으로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경영 악화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법정수당 청구를 배척해선 안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국내외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위험과 불이익은 기업이 예견하거나 부담해야 할 범위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의 기업 규모에 비춰봤을 때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간 이어진 현중 위기
현대중공업의 경영 상황은 유럽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량 감소, 중국 경쟁사의 급격한 성장 등으로 2014~2015년 무렵부터 장기간 악화하는 추세였다.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현대중공업의 2020년 영업이익은 329억원에 머물렀다.

2021년 3분기까지 총 3200억원 수준의 적자를 냈다. 원심(항소심) 재판부가 “원고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며 사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인 게 이런 이유에서다.

현대중공업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번 법리를 다퉈볼 것이라는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따른 충당금은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각 계열사 재무제표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 예측하는 통상임금 소급분 규모는 약 6000억~7000억원으로 실제 규모는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온 뒤 확정될 예정이다.

재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두고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날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와 변화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으로 산업현장에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다. 한 노동경제학자는 “법원이 법적 판단이 아니라 경영•재무적 판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경제지표는 항목과 기간 설정에 따라 완전히 다른 통계나 결과가 나오는데, 경제전문가가 아닌 법관이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