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절세 '사전증여·배우자공제' 활용해야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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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2024년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대로 통과돼 세법이 개정되는 내용도 있지만 통과되지 않아 현행 세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도 있다. 통과가 되지 못한 세법 중 상속증여세법도 포함이 돼 있다.

상속증여세율을 완화해서 과세표준 최저구간의 금액을 증액하고 최고구간의 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상속공제금액을 증액해 자녀 1인당 5억원씩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시가 됐었던 상황이라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컸었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결국 현재의 상속세법이 그대로 적용되게 됐다. 그럼 현재의 상속세법 체계에서 어떤 방법을 활용해야 절세를 할 수 있을까?

◇ 현재의 상속세법은?

상속세는 과세기준일인 상속개시일(=사망일)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법상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상속인별 계산)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최소 5원억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혹시라도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해당 재산도 합산(증여당시의 재산가액을 합산)해 상속세를 재계산 해야 한다.

이렇게 계산된 상속세 과세대상금액에 10~50%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 세금이 산출되고 상속세 신고기간(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신고납부) 내에 신고를 할 경우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 방안은?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계산된다.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총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돼 상속세액이 계산되다보니 아무래도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사전증여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전에 미리 증여를 할 경우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본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므로 세율을 낮춰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이 개시될 경우 재합산해 상속세를 재계산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왕 사전증여를 고려한다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의 금액만 상속세 계산에 합산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추가로 증여세를 줄이려면 한 사람에게 증여를 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에게 분산해서 증여를 하는 것이 세율을 낮춰 세금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자녀뿐만 아니라 며느리, 사위, 손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다.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재산을 분할하지 않더라도 기본으로 5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을 배우자에게 상속할 경우 배우자는 본인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금액을 계산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이 클 경우 해당 재산의 재상속에 따른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 상속세의 부담이 과세이연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

하지만 10년 이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될 경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단기 재상속에 따른 일정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또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으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면 재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전증여를 활용하지는 않는다. 수증자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하고 수증자의 재산을 미리 증식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도 요즘은 사전증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손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세대를 건너 뛴 증여에 해당해 30~40%의 세액이 할증돼 증여세가 계산된다. 하지만 자녀에게 증여(상속)를 하고 그 재산이 다시 손자녀에게 증여(상속)된다면 세금을 2번 부담해야 하므로 이것을 고려한다면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사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이제는 꼭 부자들만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상속세법이 1996년 개정 이후 물가상승에 따른 재산가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되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되겠지만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기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 콘텐츠는 '굿모닝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아름

KB증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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