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정, 올해는 진짜 가능한가?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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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였지만 지금은 '상속세는 나도 낼 수 있는 세금'으로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 20년 이상 상속세 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됐지만 보유 재산에 따른 물가상승은 엄청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2년부터 상속세 개정에 대한 이슈는 끊임없이 제기됐다. 2024년에는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개정안이 담겼지만 결국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멈춰버렸다.

하지만 올해는 상속세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모두 다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내용으로 개정을 논의 중인지 한번 알아보겠다.

◇ 지금의 상속세 계산방법은?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과세한다. 피상속인(고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결정하고 상속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계산한다.

그리고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만큼 상속세를 안분해서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상속세율은 10~50%의 초과누진세율로 돼 있어 재산 규모가 커진 만큼 높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밖에 없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현재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규모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상속인의 경우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데 요즘은 다자녀 가정이 많이 없어 일괄공제 금액이 더 커 5억원을 공제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보통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일 경우는 상속세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 개정되는 상속세 계산방법은?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상속세 개정은 큰 틀에서 2가지의 내용이 변경되게 된다. 먼저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아무래도 재산이 분산되다보니 기존의 상속세보다는 세율분산 효과가 발생해 상속인들의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현재의 증여세 계산방식과 동일하다.

두 번째는 인적공제금액의 개정이다. 먼저 상속인(자녀 등)에 대한 공제 내용으로 기초공제 및 일괄공제를 모두 포함해 기본공제로 규정하고 상속인당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다. 배우자는 실제 상속분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 30억원(법정상속지분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현재 상속세의 면세점을 고려해 인적공제의 최소금액을 10억원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20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라면 현재의 상속세법 기준이라면 상속세가 1억3500만원 발생하지만 개정되는 상속세법에 따르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

현재 개정안대로 상속세가 개정된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숙제는 남게 된다. 바로 배우자에게 상속된 재산의 재상속에 따른 상속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결국 상속이 개시가 되면 향후 발생할 재상속에 따른 상속세까지도 고려해서 재산분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 콘텐츠는 '굿모닝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아름

KB증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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