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이 가족이나 친척 등이 물려받을 때 그 재산에 매겨지는 세금이에요.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2025년 3월,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달라지는 상속세 부과 기준을 이해하려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뜻을 알아야 해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와, 상속세 과세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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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누군가가 세상을 떠난 후, 그 사람이 남긴 재산이 가족이나 친척 등이 물려받을 때 그 재산에 매겨지는 세금이에요.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2025년 3월, 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달라지는 상속세 부과 기준을 이해하려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뜻을 알아야 해요.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와, 상속세 과세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게요.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상속인과 수유자로 나뉘어요.
상속인은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상속인은 상황에 따라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상속결격사유: 법적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잘못된 행동으로 상속 자격을 잃는 경우(예. 고의로 본인보다 상속 순위가 높은 사람을 살해)
상속인이 아니지만, 유언이나 증여 계약에 따라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이에요.
유산세, 유산취득세 뜻
유산세 유산취득세 차이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점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에요. 유산세는 사망자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사람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유산세는 상속받는 사람이 얼마를 받는지 상관하지 않고,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받는 사람에게 한 번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사망자의 전체 재산과 모든 상속인(수유자, 제3자 포함)에게 사전에 물려준 재산을 모두 더해 한 번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한 상속세 과세 방식이에요.
유산취득세는 유산세와 달리 ‘상속받는 사람 각자가 실제로 물려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따로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과 사망자가 생전에 물려준 재산을 합산해 세금을 매겨요.
*기부 등 제3자가 사망자로부터 사전에 물려받은 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
출처: 기획재정부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달라지는 점
현재는 상속하는 사람의 ‘전체’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에게 한 번에 과세하고 있어요.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에만 각각 세금을 매겨요. 받은 만큼만 내면 되니까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현재는 총 상속세를 상속인(수유자 포함)이 각자 받는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함께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를 ‘연대납세’라고 하는데요. 연대납세는 여러 사람이 함께 책임지고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상속인 각자가 자기 몫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체 세금’에 대해 모두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각자의 상속세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됩니다. 단, 상속인 중 누군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제한적으로 연대납세 의무를 부과해요.
거주자,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따릅니다.
상속하는 사람이 사망한 날(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사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는 재산의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현재는 상속하는 사람, 즉 사망자가 ‘거주자’면 국내·외 모든 재산에,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에만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사망자가 비거주자여도 국내·외 모든 재산에 세금을 매깁니다. 현재 증여세 체계와 동일하죠. 상속을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면 국내 재산에만 세금을 매겨요
출처: 기획재정부
사전증여재산이란 사망자가 생전에 물려준 재산이에요. 현재는 상속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고 있어요. 이때 상속인에게 물려준 사전증여재산은 사망 전 10년 전까지, 수유자 및 제3자에게 물려준 사전증여재산은 사망 전 5년 전까지 더해요.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더해 상속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상속인과 수유자에게 물려준 사전증여재산은 사망 전 10년 전까지 합산하고, 제3자에게 물려준 사전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아요.
유산세(현행) | 유산취득세(개편안) | |
상속인 | 10년 이내까지 | 10년 이내까지 |
수유자 | 5년 이내까지 | 10년 이내까지 |
제3자 | 5년 이내까지 | 대상 아님 |
출처: 기획재정부
*상속하는 사람(고인)의 사망일 기준
인적공제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사망자와 상속받는 사람의 관계를 감안한 공제 제도예요. 자녀공제나 미성년자공제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현재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더한 금액 또는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어요.
*기초공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는 경우 2억원이 공제돼요.
만약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가 1억 5천만원이라면 3억 5천만원보다 큰 금액인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을 기준으로 공제받았던 거죠.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자녀별로 5억원이 기본공제로 적용돼요. 자녀가 두 명이라면 10억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미성년자 공제, 장애인공제, 연로자공제가 추가될 수 있어요.
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기대여명 연수: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알리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 가능
유산세(현행) | 유산취득세(개편안) | |
과세 방식 | 상속하는 사람(고인)의 전체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인에게 한 번에 과세 | 상속인별 상속받은 재산에 한해 개별과세 |
납세 의무 | 총 상속세를 상속인 간 연대납세 의무 적용 | 상속인별 개별 납세 의무 *단, 상속인 중 세금을 체납한 경우 연대납세 의무 적용 |
과세 대상 | 상속하는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재산만 과세 | 상속하는 사람이 비거주자여도 국내·외 모든 재산에 과세 *단, 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만 과세 |
사전증여재산 | 상속하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증여한 재산의 합산 · 상속인: 10년 · 수유자 및 제3자: 5년 |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 합산 · 상속인 및 수유자: 10년 · 제3자: 제외 |
인적공제 | 일괄공제액 5억원 적용 | 각 자녀별 5억원 기본공제 적용 *자녀가 2명이면 10억원 |
출처: 기획재정부
상속세 개편 이유
유산취득세로 왜 바꾸려는 걸까?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려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유산세 방식이 상속받는 사람 입장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지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속받는 사람 각자가 받은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되니까요.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이 물려받은 재산이 10억원이고 자녀 다섯 명이 물려받은 재산이 50억원일 때 각자 받은 유산은 10억원씩 동일해도, 5인 가구의 각 자녀가 약 4배 더 상속세를 부담하는 게 현재 유산세 방식이에요. 사망자의 전체 재산인 50억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니까 더 높은 상속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출처: 국세청
*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누진공제: 세율이 구간별로 높아질 때,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도록 미리 공제하는 금액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어요. 전체 재산 50억원 중 10억원만 받았다면, 1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니까요.
또한 유산세는 자녀공제를 적용받는 것 대신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1인당 5천만원이었던 자녀공제액이 적었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한 명이든 여섯 명이든 공제액이 동일했던 거죠.
(예.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자녀공제 5천만원 x 자녀 6명)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재산이 나눠질 뿐 아니라, 개편되는 자녀 인적공제로 자녀 한 명당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돼요.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한 세금 혜택을 넘어, 가족 상황에 따라 공제 혜택을 현실적으로 조정해 상속세 제도가 실제로 효과를 낼 수 있게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OECD, IMF는 유산취득세가 상속인 특성을 반영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할 수 있어서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상속세 개편으로 상속세 과세 방식이 유산취득세로 변경되면 형평성 있는 세금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형평성을 높이는 상속세 개편 과정, 앞으로도 지켜봐주세요.
이 콘텐츠는 2025년 4월 7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국세청 홈페이지, 기획재정부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참고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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