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14%(지방소득세 별도)로 과세된다. 하지만 각각의 나라마다 적용되는 과세구분이나 세율이 다르다.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펀드내 운용재산 중 해외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세율로 과세를 해야 하는지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당 나라와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나라에서 어떤 세율로 과세를 할지 결정을 한다.
미국의 경우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인 12%(이자소득), 15%(배당소득)로 미국 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미국 현지에서 제한세율로 징수 후 우리나라의 세율과 차액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추가로 세금을 과세하게 된다.
기존에는 해외펀드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먼저 운용사가 환급을 받아 투자자에게 지급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배당소득 전체에 14%의 세율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
예를 들어 100의 배당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15를 징수하고 15의 외국납부세액을 국세청이 먼저 환급해서 투자자에게 100을 지급하고 14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 결과 국세청은 징수한 세금보다 환급해준 세금이 더 많은 결과가 발생하게 됐다.
그래서 올해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방식을 변경해 국세청의 환급절차 없이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제외한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14%의 세율을 적용한 배당소득세를 계산할 때 외국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