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그것이 알고 싶다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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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초 해외펀드(상장지수펀드(ETF) 포함)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멘붕(?)에 빠뜨린 기사가 보도됐다. 특히 연금계좌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절세 계좌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그 충격이 더 컸다.

바로 해외펀드에 적용되고 있던 과세방식이 변경된다는 내용이다. 해외자산이 편입된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올해부터 투자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변경된 과세방식으로 인해 절세 혜택도 사라지고 심지어 이중과세까지 된다는 내용이다. 변경된 과세방식이 정말 투자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지 그렇다면 투자자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펀드의 과세방식을 비교해 보자

우리나라의 경우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14%(지방소득세 별도)로 과세된다. 하지만 각각의 나라마다 적용되는 과세구분이나 세율이 다르다.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펀드내 운용재산 중 해외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세율로 과세를 해야 하는지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해당 나라와 우리나라의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나라에서 어떤 세율로 과세를 할지 결정을 한다.

미국의 경우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제한세율인 12%(이자소득), 15%(배당소득)로 미국 내에서 과세가 가능하다. 미국 현지에서 제한세율로 징수 후 우리나라의 세율과 차액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추가로 세금을 과세하게 된다.

기존에는 해외펀드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먼저 운용사가 환급을 받아 투자자에게 지급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배당소득 전체에 14%의 세율로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

예를 들어 100의 배당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15를 징수하고 15의 외국납부세액을 국세청이 먼저 환급해서 투자자에게 100을 지급하고 14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 결과 국세청은 징수한 세금보다 환급해준 세금이 더 많은 결과가 발생하게 됐다.

그래서 올해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방식을 변경해 국세청의 환급절차 없이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제외한 배당소득을 지급하고 14%의 세율을 적용한 배당소득세를 계산할 때 외국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 절세계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변경된 과세방식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계산하면 보통의 일반계좌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거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이 미국의 경우 15%이고 국내 세율이 14%이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 과정에서 일정부분 세금이 상쇄가 되고 그외 다른 나라의 경우 국내 세율보다 제한세율이 낮아 투자자의 세부담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절세계좌라고 부르는 연금계좌와 ISA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5~3%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징수하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15% 제한세율을 적용해서 징수하므로 기존과는 다르게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연금계좌는 장기간 투자를 하는데 배당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현지에서 징수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므로 연금계좌의 장점이라고 하는 과세이연 효과와 재투자에 따른 복리의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무엇보다도 아직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법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므로 이중과세의 이슈가 있다.

ISA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계좌의 만기일에 모든 손익을 통산하고 남은 최종 수익에 대해 200만원(400만원)을 비과세하고 그 초과금액은 9%의 세율과 과세한다.

ISA는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 7월1일 이후 발생소득부터 변경된 과세방식이 적용으로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될 예정이라서 이중과세 이슈는 없지만 각 나라의 제한세율과의 차이로 인한 추가 세부담은 발생할 수 있다.

◇ 그럼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문제가 되는 소득은 펀드의 배당소득 중 해외 현지에서 원천징수가 되는 재원이다.

보통 각 나라마다 조세조약에 근거해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자 및 배당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원천지에서 징수를 하고 매매차익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징수를 할 수 없다.

투자자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 절세계좌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고배당주식으로 구성된 해외펀드 보다는 배당을 주지 않는 성장주로 구성되거나 커버드콜 상품에 투자한다면 해외 현지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없으므로 절세계좌의 과세이연 효과 및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투자자가 절세계좌를 활용하는 이유는 과세이연과 복리의 효과도 있지만 저율 과세 및 비과세나 분리과세의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해외펀드의 과세방식 변경으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과세이연 및 복리의 효과가 줄어들긴 했지만 저율 및 비과세·분리과세의 혜택은 여전히 누릴 수 있으므로 절세계좌를 통한 투자는 계속 해야 한다.

또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은 펀드내 편입된 해외자산의 이자나 배당에 대한 재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극단적으로 해외펀드의 배당재원이 100% 이자나 배당으로만 구성된 경우가 아니라면 여전히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연금계좌의 이중과세에 대한 이슈를 인지한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업계 담당자와의 논의 끝에 외국납부세액을 적립해 향후 소득을 인출할 때 공제해 주는 방식을 적용해 주기로 했다.

다만 공제율을 어떻게 산정할지 어떤 관리방식을 가져갈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이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 이런 공제 관련한 내용은 세법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법 개정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ISA와 연금계좌는 장시간 운용하는 계좌이고 편입되는 펀드도 다양한데 각 펀드별 외국납부세액 공제적립액을 제대로 관리해 정확한 세금계산이 가능할지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이 콘텐츠는 '굿모닝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아름

KB증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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