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만 알아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줄일 수 있다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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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요건에 해당돼야 과세가 되는 국내주식과는 달리 해외주식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이익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된다.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하는 수익 중 22%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실제 투자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세금까지 고려해야 한다. 과연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방법은 없을까?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자.

해외시장에 상장된 주식(해외 상장 상장지수편드(ETF) 포함)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동일한 해의 손익만 상계되므로 올해 발생한 손실이 다음해로 이월돼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주식 매매에 따른 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중소기업의 경우 11%)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일년에 한번,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20%)와 세금 미납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가 발생하므로 잊지 않고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2020년부터 과세대상인 국내주식(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 비상장주식, 장외거래한 주식)과 해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된다.

◇ 양도소득세 절세 팁

이론적으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매년 기본공제 250만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몇 년 동안 쌓인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을 한 번에 실현하는 것보다는 매년 손익을 실현하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매년 사용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이익이 내일의 이익이라는 보장을 할 수 없으므로 이 방법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두번째로 가능한 방법은 손실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동안 발생한 손익을 통산해 과세한다. 해외주식에서 이익이 발생했다면 보유한 주식 중 손실인 주식을 매도해 실현한 손실을 상계해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동일한 해에 발생한 손익만 서로 상계가 되므로 매도 결제일을 체크해야 한다. 주식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을 기준으로 양도와 취득시기가 결정되므로 투자한 해외주식시장별 폐장일을 염두해두고 매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증여를 활용해 매매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투자한 주식의 평가이익이 크게 발생했을 때 사용하면 좋다.

상장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일을 기준으로 이전 2개월 이후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평균으로 증여가액을 평가한다.

증여하는 시점과 비슷한 평가금액이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의 취득원가가 되는 것이다. 결국 취득원가가 높아져 양도차익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10년 이내 증여한 내역이 없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녀 2000만원)를 활용하면 증여세 없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단 주식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매도하는 것이 절세 포인트이므로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올해 초 해외주식에 1억원을 투자해서 평가이익이 5000만원이 발생했다면 증여활용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라진다.

증여없이 본인계좌에서 매도한다면 5000만원의 이익에 대해 1045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반면 배우자에게 증여(증여평가액 1억4000만원 가정)를 하고 배우자가 매도한다면 1000만원의 이익에 대해 165만원의 양도소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만약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다면 양도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증여를 활용한 매매를 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다. 주식을 증여 받고 바로 매도해도 되지만 해당 매도자금이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에게 귀속되지 않을 경우 취득원가가 부인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증자가 주식을 매도 후 해당 양도대금을 증여자에게 되돌리는 거래는 지양하는 것이 좋다.

또 수증자가 해외주식을 양도해서 양도차익이 100만원(기본공제 250만원 차감 전 금액) 이상 발생할 경우 증여자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이 콘텐츠는 '굿모닝경제'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아름

KB증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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