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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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원 거래시장

negawatt market

소비자들이 아낀 전력을 되팔 수 있는 전력거래시장. 공장이나 대형마트, 빌딩 등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기관 및 일반 소비자가 기존 사용량보다 적게 전기를 쓰기로 중개업체(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뒤 수요관리사업자가 아낀 전기를 모아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2014년 11월 25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아낀 전력을 되파는 사업에 참여한 수요관리사업자는 2019년 1월 1일 현재 25곳이다. 수요관리사업자는 절약한 전기를 얼마에 팔지 정한 후 오전 5~10시에 입찰할 수 있다. 거래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거래망인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발전사의 한계 발전단가(가장 높은 원가로 생산된 전기의 단가)보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써낸 단가가 낮으면 낙찰된다.

또 이 시장에서는 매달 정해지는 거래기준가격(NBT)이 발전소의 발전단가보다 낮아야 거래가 성립한다. NBT는 한전이 가져가는 수익이 수요관리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보다 많도록 설정된 가격이다. 한전이 이 제도로 인해 손해를 볼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요자원거래시장은 원전 등 발전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거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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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와트 시장

negawatt market

소비자들이 아낀 전력을 되팔 수 있는 전력거래시장으로 수요자원 거래시장이라고도 한다. 공장이나 대형마트, 빌딩 등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기관 및 일반 소비자가 기존 사용량보다 적게 전기를 쓰기로 중개업체(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뒤 수요관리사업자가 아낀 전기를 모아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2014년 11월 25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아낀 전력을 되파는 사업에 참여한 수요관리사업자는 2014년 11월 25일 현재 12곳이며 2015년 부터는 19곳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12곳의 수요관리사업자는 954곳의 전기 수요자들과 계약을 맺은 상태다. 수요관리사업자는 절약한 전기를 얼마에 팔지 정한 후 오전 5~10시에 입찰할 수 있다. 거래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거래망인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발전사의 한계 발전단가(가장 높은 원가로 생산된 전기의 단가)보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써낸 단가가 낮으면 낙찰된다.

또 이 시장에서는 매달 정해지는 거래기준가격(NBT)이 발전소의 발전단가보다 낮아야 거래가 성립한다. NBT는 한전이 가져가는 수익이 수요관리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보다 많도록 설정된 가격이다. 한전이 이 제도로 인해 손해를 볼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가와트 시장은 원전 등 발전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거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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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방안

2014년 11월 25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와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개선안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2015년 말 폐기될 예정 이었으나 이의 상시화 필요성을 느낀 정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방안"은 그 결과로 제시된 것이다.

개선안은 우선 형평성 보완을 위해 기촉법 적용을 받는 채무 기업을 기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30억원 이상 기업으로 넓혔다. 원칙적으로 적용대상 채무자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지만,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여신이 있는 기업은 신용위험평가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이들 기업은 기촉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동안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용공여액이 이보다 적은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개선안은 국내 금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채권단의 범위를 외국금융기관은 물론 공제회, 연금, 기금, 대주보 등 해당 기업의 금융채권을 갖고 있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채권단 협의회에서 신규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고는 정작 약정체결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일부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중도에 발을 빼면서 다른 채권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소액채권이나 일정 비율이하의 채권에 대해서는 주채권단이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2014년 12월 으로 정부안을 확정한 후, 2015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