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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1)감염법 예방·관리법, 2)검역법, 3)의료법 개정안을 말한다.

코로나 3법의 의결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을 금지하고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우선 지급하고, 코로나19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게 됐다.


1)감염법 예방·관리법 개정안 -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의무를 부과했으며,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하였다.

2)검역법 개정안 -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3)의료법 개정안 -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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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를 막기 위한 방한용과 달리 입자 차단 성능이 있는 마스크다. 입자성 유해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포장지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있으며 KF80, KF94, KF99 세종류가 있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KF80은 평균 0.6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입자를 80% 이상 차단하며, KF94는 평균 0.4㎛입자를 94%이상 차단하면 KF99는 평균 0.4㎛입자를 99%이상 차단하는 것을 뜻한다.

병원 근무자 등은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KF94, KF99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일반인의 경우는 KF80을 사용해도 효과가 있다.


*보건용 마스크와 코로나19

2020년 3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 KF94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은 기존 권고 대상인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많은 사람과 접촉해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인 경우가 대상이다.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군중 모임이나 대중교통 등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도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업 종사자와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건강취약계층, 암과 폐질환 등 기저질환자도 KF80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실내의 경우에도 환기가 잘되는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마스크 재사용
2020년 3월 3일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뒤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용한 후에는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 재사용하면 된다.

정전기 필터를 장착한 면 마스크는 정전기 필터가 얇아 찢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면 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 필터를 사용하고 정전기 필터는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세탁하면 안 된다. 면 마스크가 젖었을 땐 새 정전기 필터로 교체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면 마스크 사용과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의 3월 3일 마스크 사용 권고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와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현 상황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원칙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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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

전염병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자는 캠페인. 눈이나 비가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무르고,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종교집회 등의 집단 행사나 모임을 삼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됐고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인 2022년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됐다.


이 용어는 2009년 인플루엔자 팬데믹(influenza pandemic) 발발당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처음으로 규정했다.
한국에서 이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게된 계기는 2020년 2월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기모란 교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제안하면서 부터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사회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물리적으로만 거리를 두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 (physical distancing)'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3단계로 구분해 시행됐다.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는 현재 시행중인 '생활속 거리두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의 감당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2020년 11월 1일에는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전 3단계를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 등 5단계로 개편했다.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는 수도권에서 100명 미만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다른 권역은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으로 발생할 때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다른 권역에서 3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1.5단계로 상향됐다.

2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넘거나 1.5단계 때 발생한 확진자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때 등 3가지 상황 중에서 1개라도 충족하면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

2.5단계는 전국에서 400~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전일 대비 확진자 수 2배 증가) 등 급증세를 보이면 적용된다. 3단계는 2단계와 나머지 조건은 같고 일일 확진자 규모가 800~1000명 이상으로 높게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