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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주요 개정내용(2020)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021년 1월1일 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 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021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부동산稅가 궁금하다]①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 2년 미만 보유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단기) 1년 미만: 40% → 70%, 1~2년: 기본세율 → 60%

[부동산稅가 궁금하다]①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2021년 6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현행] 기본세율 + 10%p(2주택) 또는 20%p(3주택 이상)
[개정]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주요 개정내용]

□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2021년 귀속분부터)

○개인 주택분 세율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세율 적용

[부동산稅가 궁금하다]①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 세부담 상한 인상(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세부담상한 적용 폐지 및 개인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상한 200% → 300% 인상

[부동산稅가 궁금하다]①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 폐지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등록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 2020년 6월18일 이후 임대사업 등록 신청분부터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2021년 귀속분부터)

○고령자 공제율 인상 및 장기보유 공제와 합산한 공제한도 증액

[부동산稅가 궁금하다]①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 → 20% 로 인상

-추가세율 적용대상을 기존 주택 및 별장에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추가
-법인이 2020년 6월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임대기간 8년 이상, 주택가액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세법 주요 개정내용]

□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세 강화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3주택 취득시 8%,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4주택 이상시 12%로 인상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처분기간* 內 종전주택 미처분시 차액 추징)
* 3년 이내(신규 주택과 종전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년 이내)

○(법인)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

[부동산稅가 궁금하다]①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국가등록문화재 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주택 시공자의 대물변제(미분양)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등

○(사치성재산) 중과대상인 고급주택·별장 취득시 세율 8% 가산

□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강화

○조정대상지역 內 일정가액(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세율 12%로 인상
* 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은 제외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조치]

□ 개정내용 :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형 폐지(2020년 8월18일 개정)

[부동산稅가 궁금하다]①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
○임대주택 폐지 유형의 자진등록말소 허용, 최소임대기간 경과시 자동등록 말소

○다만, 보완조치는 임대주택 등록기간 동안 임대료 상한 등 요건을 준수한 경우에 적용

□ 소득세·종합부동산세·법인세 관련 보완조치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임대주택 유형(단기, 아파트 장기)에 대하여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혜택* 유지

* 소득세 :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법인세, 소득세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감면(30%, 75%)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적용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 추징 면제
-의무임대기간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예)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관련 보완조치

※ 자진등록말소의 경우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한 경우만다음의 보완조치 적용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 (현행제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1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이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 자진‧자동등록말소되는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 (현행제도) 임대주택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법인세 추가세율(+10%p) 적용 제외(의무임대기간 : 단기 5년, 장기 8년 이상)

-다만,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 배제

□ 2020년 7월11일 이후 임대등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 배제

○7월11일 이후 ①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②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 배제
-따라서 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번 보완조치의 내용도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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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MZ Generation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한‘Z세대’를 아우르는 말.

2021년 현재 10대 후반에서 30대의 청년층으로 휴대폰, 인터넷 등 디지털 환경에 친숙하다.

이들은 변화에 유연하고 새롭고 이색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쓰는 돈이나 시간을 아끼지 않는 특징이 있다.

MZ세대는 플랫폼에서의 ‘재미’와 ‘간편함’을 추구하는 MZ세대가 금융산업의 판을 뒤흔들고 있다. 이들은 아직 자산과 소득이 적지만 과감한 레버리지(대출)로 소비와 투자에 적극적이다.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로 주식과 암호화폐 상승장을 주도하기도 했다.

MZ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와 같은 금융플랫폼업체 3~4개가 데카콘기업(기업가치 100억 달러 이상 비상장사)으로 성장했다. 2021년 6월 말 현재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의 가치도 10조 원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이들 ‘빅4’의 기업가치는 50조 원을 훌쩍 웃돈다.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시총 합계 62조 원에 버금간다.

2020년까지 MZ세대(15~40세)는 세계 인구의 33%를 차지했다. 그러나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 비중이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2040년에는 50%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모건스탠리는 미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Z세대(1996~2010년 사이에 출생한 7800만 명)가 오는 2034년께 미 역사상 가장 수가 많은 세대로 등극한다고 분석했다. 대출, 소비 등 금융업 전반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베이비부머로 부터 부의 이전이 시작되는 것도 MZ세대에 금융사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전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계층이다. 그러나 이들의 노화와 사망 등에 따라 자산이 MZ세대로 향후 20년간 이전될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5년마다 1조3000억달러가량의 자산이 자녀 세대로 옮겨간다. 베이비부머 사망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2036~2040년에는 자산 이전 속도가 지금보다 두 배가량 빨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금융산업 조사·컨설팅 회사인 셀룰리어소시에이션에 따르면 MZ세대는 2042년까지 약 22조달러를 상속받을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의 ‘MZ세대가 기대하는 금융의 모습’ 보고서를 보면 이들 세대의 금융 영향력은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기저에는 MZ세대의 특수한 금융 생활 패턴과 경제력 집중 현상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의 금융 특성은 △재테크·금융서비스에 높은 관심도 △다양한 투자 방식 리드 △투자정보 취득의 다양화 등 세 가지다. 유튜브, SNS 등으로 정보를 다양하게 습득하고 전형적인 금융 상품에 얽매이지 않으며 재테크와 금융서비스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특성을 지닌 세대가 더 많은 경제력을 거머쥘 경우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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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최대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2020년 9월 24일 온라인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받았고 10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받았다.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때는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신청 후 지급까지는 1~2일 정도 소요된다.

중기부가 확보한 1차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추석 전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려는 소상공인은 모두 241만명이며 이중 일반업종은 214만명 정도다.
일반업종은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100만원씩 지급된다.

2019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고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환급할 수 있다.
2020년 1~5월 창업해 2019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6~7월 창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27만명 정도다. 집합금지로 아예 영업을 못 한 경우에는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제한 업종은 150만원을 받는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다만, 도박업종,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다.
또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는다면 새희망자금 중복 지급이 불가하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이기 때문에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