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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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신규분양 아파트에 청약하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통장.
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다.

청약통장은 나이에 관계없이 시중은행 어디에서나 가입할 수 있다. 1인 1계좌 개설이 원칙이다. 청약통장 가입자라도 아파트 청약은 만 19세 이상부터 할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도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은 공공분양이나 5·10년 임대주택 등 주택법상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아파트에는 청약할 수 없다.

과거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등 세 종류가 있었다. 이 중 청약저축 가입자는 공공주택에만, 청약부금·예금 가입자는 민영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예비 청약자가 가입돼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출시됐다. 이전 통장들과 달리 공공·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만능 청약통장’으로 불린다. 2015년 9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 가입만 가능한 상황이다.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직전연도 종합소득이 3000만원 이하면 청년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은 2년 이상 유지 시 금리 3.3%를 적용받는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적용 금리(최고 1.8%)의 두 배에 가깝다.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혜택도 추가된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청년우대 통장 가입 자격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도 있다.

최초 가입 때 2만~50만원 사이에서 월별 납입액을 정할 수 있다. 추후 납입액 변경이 가능하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가입 기간 중 납입을 중단할 수도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매월 10만원을 자동 이체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공주택 청약 시 매월 10만원 이상을 납입했을 때도 월별 납입액을 10만원으로 산정하기 때문이다.


재테크 측면에서는 월 20만원을 맞춰서 넣는 편이 유리하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월 20만원씩 빠짐없이 청약통장에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96만원만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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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법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맞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소송 없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원 명칭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6년이후 14년 만에 부활했다.


1945년 8·15 해방과 1950년 6·25전쟁 등 현대사의 곡절로 부동산 소유관계의 서류가 소실되거나 권리관계를 증언해줄 사람들이 사망·소재불명 처리돼 부동산의 사실상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1978, 1993,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실소유자와 등기부상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많아 2020년에 재차 시행됐다.

이번 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시행령 등 후속 조치가 마련된 8월 5일부터 적용됐다. 시행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지닌다. 전국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명 미만 시의 모든 농지와 임야를 대상으로 한다. 광역시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시의 경우 1988년 이후 해당 시로 편입된 농지 및 임야만 대상이다. 수복지역은 대상에서 빠진다. 강원 양구군 해안면과 같이 6·25전쟁 당시 탈환한 북위 38도 이북지역을 말한다.

이 법에 의해 등기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수·수증·상속받은 경우이면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아야 한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포함해 관청에서 위촉한 5인 이상이 작성한 보증서와 신청서를 소관청(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법은 당사자에게 등기의 미비를 회복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일종의 법적 혜택이다. 다만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법을 허위로 악용해 신청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해관계자 통지, 현장조사, 공고 등 절차가 적지 않아 등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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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보험

보험료 납입과 보험료 지급이 미국 달러로 이뤄지는 보험 상품.

원화에 집중된 자산 포트폴리오(상품 구성)를 기축통화인 달러로 다변화하면 리스크(위험)를 분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속적으로 느는 추세다. 달러 보험 판매액은 2017년 3230억원에서 2019년 9690억원으로 늘었고, 2020년 상반기에만 7575억원을 기록했다. 국내에는 달러, 위안 등의 외화보험이 판매되고 있지만 달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달러보험은 종신, 변액, 연금, 저축보험 등 다양한 유형이 있지만 보험사들은 가격이 비싼 ‘달러 종신보험’을 주력으로 미는 추세다.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서 거둔 보험료를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해 굴린다. 달러보험 상품에 따라 보험료 납부와 보험료 납입을 원화로 대신할 수도 있다. 금액 계산은 달러로 하되, 그때그때 원·달러 환율을 반영해 원화로 주고받는 방식이다.

달러를 기반으로 한 거래인 만큼 ‘환율 리스크’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과 보험료 지급을 모두 달러화로 할 경우, 환율에 따라 소비자 득실이 달라진다. 보험료를 내는 기간 중 환율이 상승하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보험금을 타는 시점에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 운이 좋으면 환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애초부터 ‘환테크’ 목적으로 가입해선 안 된다는 점을 업계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외화보험은 보험금 지급 시점이 정해져 있어 계약 해지 외에는 환율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

해외 금리 수준에 따라서도 만기 보험금 등이 변동될 수 있다. 보험사는 향후 발생할 보험금 지급 등에 대비해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데, 이때 보험료에 부과하는 적립이율 구조에 따라 ‘금리연동형’과 ‘금리확정형’으로 나눈다. 외화보험 중 금리연동형 상품은 투자 대상 해외채권 수익률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적립이율이 바뀌기 때문에 만기 보험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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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다. 납세자에게는 세액공제가 훨씬 좋은 제도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빼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득 규모를 줄여준 뒤 이를 토대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과세표준을 최대한 낮추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된다. 직장인들은 근로소득공제를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근로소득은 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법에서 정해진 금액을 근로소득공제 형식으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인적공제와 각종 연금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도 과세표준에서 빼준다.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가능한 한 줄여준다. 최종 세액에서 기존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으로 나뉜다. 가장 중요한 건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중 자신이 유리한 걸 골라야 한다는 점이다.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및 교육비, 기부금 등이 많다면 특별세액공제를, 그렇지 않다면 표준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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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리보기

자신의 예상 세액공제액과 세금을 미리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메인화면의 ‘자주찾는 메뉴’ 아이콘이나 조회/발급 탭에서 찾을 수 있다. 홈택스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는 필수다. 회원은 등록된 공인인증서로, 비회원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인증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3개년 추이 및 절세 팁 등 총 세 가지 단계로 이뤄져 있다. 1단계에서 납세자와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내역을 계산해 예상 절감세액을 알려준다.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신용카드 등의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면 구성원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다. 부양가족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직접 홈택스 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온라인신청·팩스신청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할 수도 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많아도 총 급여액의 25%를 넘기지 못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다른 항목에서 공제를 받아 결정세액이 이미 없는 경우에도 예상 절감세액이 0원으로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에서 각종 공제 항목을 올해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예상세액을 수정하면 신용카드 예상절감세액도 달라질 수 있다.

작년에도 연말정산을 받았던 납세자라면 2단계의 소득공제와 세액감면·세액공제의 항목이 미리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올해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니다. 작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금액과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기반으로 미리 채워진 금액이다. 이 중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1단계에서 불러온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뿐이다. 작년과 올해 사이 변화가 있다면 각 공제항목의 수정 버튼을 눌러 올해 사용예상 금액으로 바꿀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작년 자료를 기반으로 한 예상치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계산한 결과와 내년 2월의 실제 연말정산 금액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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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형 ISA법

ISA를 통해 투자하면 2023년부터 부과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주식 투자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법안.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이 2020년 12월 21일 발의했다. 정식 명칭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예금성 투자 및 주가연계증권(ELS) 등으로 한정된 ISA 투자 대상에 상장 주식·채무 증권을 비롯해 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도 포함했다. 동시에 이들 상품 투자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이자·배당 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SA를 통해 투자할 경우 2023년부터 부과하는 주식 양도세를 피할 수 있어 주식 투자자의 세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3년부터 5000만원 이상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20%(3억원 초과 시 2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ISA를 통해 주식·채권 등에 2년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에 대해 매년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150만원이다.

ISA 개설 가능 대상은 19세 이상 전 국민으로 확대했고, 가입 시기도 내년 말에서 2022년 말까지로 1년 연장했다. 납입 한도는 기존 최대 1억원(연 한도 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일시납 가능)으로 50%가량 올렸다.

투자형 ISA법은 2020년 12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안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과도하게 풀린 유동자금과 50조원 규모의 3기 신도시 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앞으로도 주식 거래세 완화 등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집했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현행 유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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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법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을 향해△확성기 방송 △현수막 게시 △전단·USB·현금 등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 행위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할 수 있다. 전단 등을 북한으로 보내거나 대북 확송기 방송을 틀 경우 최대 징역 3년형의 처벌을 받도록 한 법안으로 원 명칭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2020년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대북 전단 살포 비판 성명 하루 만에 발의했고, 같은 해 12월 1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 종료시키고 재적 의원 180명 전원 찬성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제사회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가로막는다며 반발해왔다. 법안 통과 직후 미국·영국·캐나다·유럽연합(EU) 등의 정부·의회는 잇달아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처사”라며 법 개정 재고를 촉구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한국 정부가) 김정은의 행복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22일 일부 공개된 미 국무부의 ‘2020 한국 인권 보고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적시했다.정부·여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며 국제사회 비판에 반박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논란이 확대되기도 했다. 통일부는 2020년 12월 “법 시행 전에 관련된 민주적 기관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재고할 것을 권고한다”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유감’을 표했고, 민주당은 같은 달 미국 조야의 비판에 대해 “한국 내정에 대한 훈수성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는 논평을 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외신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때로 제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호한 법 조항도 논란을 키웠다. 제24조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에 대해 ‘군사분계선 일대’라고 특정했지만 ‘전단 등 살포’에 대해서는 제한구역을 특정하지 않은 것이 대표적이다. 제3국에서도 전단을 살포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돼 큰 논란을 낳았다. 논란 확대에 통일부는 2021년 3월 9일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석 지침을 내렸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3월 29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지만 졸속 법안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잃지 않기 위해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등 동맹국과의 공통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한국이 인권에 반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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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연동제

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제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2020년 12월 17일 발표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의 핵심이다.
2011년 한 차례 도입을 예고했었지만 유가 상승으로 기업 및 가계의 전기료 부담이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행도 못해보고 2014년 5월 사라졌다.

하지만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의 도입으로 연료비 연동제가 2020년 12월 도입됐다. 이에 따르면,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 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 전기요금을 조정하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도입이후 2022년 3월 말까지도 연료비 연동제는 정치논리에 휘둘려 유명무실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21년 두바이유가 64%오른 69.3달러로 급등하고 LNG가격도 MMBtu당 4.4달러에서 18.6달러로 네 배 이상 올랐다. 2022년 3월 한 달에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80달러 선을 돌파하는 폭등세를 연출했다.


이 같은 연료비 수직 상승에도 정부는 2021년 2, 3분기와 2022년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했다. 2022년 2분기엔 예외적으로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인상돼 전기요금이 4월부터 오르긴 하지만 평소에는 연료비 조정단가가 동결되면 전기요금도 오르지 않는다.

정부는 전기료 억제 이유로 물가 안정과 코로나19 피해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주는 전기료 인상 결정을 쉽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란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한전은 2021년 사상 최대인 약 5조8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나빠졌다.


정치 쟁점화된 전기료
한전의 적자폭이 심상치 않자 문재인 정부는 2021년 12월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인상한다고 공표했다. 시기는 대선이 끝나는 4월부터였다. 기준연료비는 4월과 9월 각각 ㎾h당 4.9원을,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h당 2원 올리기로 했고 정부는 29일 이 같은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대선 과정에서 전기료가 정치 쟁점화됐다는 점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문재인 정부의 4월 전기료 인상 계획은 “탈원전 정책의 실정을 덮기 위한 꼼수”라며 전기료 인상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전기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전기료 동결 조치를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인수위원회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최근 “이번 전기요금은 현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공약 불이행’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점은 부담이었다. 이에 연료비 조정단가만 동결하는 절충안을 받아들였다는 게 인수위 안팎의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기준연료비의 경우 2021년 12월 한전이 이사회를 열고 약관 개정을 통해 확정했다”며 “이를 되돌릴 경우 더 큰 후폭풍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병’ 드는 한전
한전은 줄곧 전기료 인상 불가피성을 주장해왔다. 당초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자체 산정액은 ㎾h당 33.8원이었다. 조정단가를 기존 0원에서 33.8원 올려야 연료비 상승에 따른 손실분을 메울 수 있다는 의미다. 2022년 확정된 ㎾h당 11.8원의 전기료 인상을 감안해도 올해 한전의 적자폭은 18조~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리츠증권은 보고서를 내고 올해 전력 판매 단가가 전년 대비 11% 올라도 한전의 적자는 19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 일부 국가는 전기료를 50% 이상 인상한 사례도 나오고 있다. 당장 선거 등을 의식해 땜빵식으로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