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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룽먼발전소

타이베이시 외곽 해안가에 자리잡은 대만의 네 번째 원자력발전소로 가장 앞선 기술인 3세대 원전이다.
1980년에 추가 원전 건설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설계획이 마련됐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로 지역주민이 반대했고 1986년에는 당시 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나며 반대 목소리는 커졌다. 1992년 룽먼 원전 건설을 위한 예산안이 올라가자 야당인 민진당은 당수가 단식까지 하며 격렬히 반대했다.
1999년 첫삽을 떴지만 2000년 집권한 민진당의 천수이볜 총통이 취임 다음달 룽먼 원전 건설을 중단시켰다. 국회 동의를 밟지 않는 등 절차상 미비로 다음해 건설이 재개됐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다. 환경단체들의 실력 저지로 원자로 반입이 지연됐으며, 현장에서 원주민 유적이 나오는 통에 발굴공사로 다시 건설이 멈추기도 했다. 당초 2005년 완공될 예정이던 룽먼 원전 공사는 2014년 가동 전 안전검사를 끝내며 사실상 완료됐다.
하지만 전력 생산은 이뤄지지 않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다시 반대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대만 정부는 “가동 여부는 추후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시설을 봉인했다. 전력 생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룽먼 원전에는 매년 13억대만달러(약 475억원)의 유지비만 들어가고 있다.

완전한 탈원전을 공약한 차이잉원 총통이 2016년 집권하면서 룽먼 원전은 운명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다. 정부의 폐쇄 결정에 따라 2018년3월 대만전력이 원전 내 연료봉을 3년 안에 모두 반출해 폐로 절차를 밟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2018년 11월 국민투표로 2025년까지 원전을 모두 없애겠다는 차이잉원 총통의 방침은 백지화됐다. 다음달 대만전력은 룽먼 원전의 연료봉 반출을 다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2020년으로 다가온 총통선거에서 원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국민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커져 이후 가동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

결국 39년간의 논란에도 룽먼 원전의 앞날은 불투명하다. 처음 건설 계획안이 나왔을 때 210억대만달러였던 건설 관련 정부예산은 공사가 지연되며 893억대만달러(약 3조2600억원)까지 불어났다. 룽먼 원전 소유주인 국영 대만전력의 지출 금액까지 합하면 매몰비용이 3000억대만달러(약 10조9400억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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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

종교적 이유,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 가운데 하나인 병역을 거부하거나 대체복무제로 병역을 대신하는 것. 이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명칭으로 사용되었으나 국방부가 명칭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공식용어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결정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이스라엘 등에서는 개인의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하는 권리를 헌법 또는 법률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다가 2018년 11월 1일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를 인정한 첫 판결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오승헌 씨(3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이나 예비군 소집 등에 불응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1968년 “종교인의 양심적 결정에 의한 군 복무 거부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립된 이래로 대법원은 그동안 종교적인 이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해 왔다.

200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되면서 비슷한 사건에 줄줄이 무죄가 선고될 전망이다.

한편 2018년 12월 28일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시행 방안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36개월 교정시설 합숙 근무’로 확정했다.
시행 시기는 2020년 1월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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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건물 인증

문재인 정부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며 추진한 사업. 인증 건축물은 기존 설계기준을 만족한 건축물보다 에너지 성능이 뛰어나다.

정부는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선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를 11~15% 완화해주고, 건축물·주택 취득세도 15% 감면해준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에 따라 ZEB 인증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2020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통해 연면적 1000㎡ 이상인 모든 공공 건축물에 ZEB 인증을 의무화했다. 2030년부터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ZEB 인증을 받도록 했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전체 신축 건물 중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030년 80%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업무는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4개 민간 기관이 독식하다시피 하며 연간 250억~3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문제는 ZEB 인증 업무가 소수 민간 기관에 집중돼 있는 데다 이 업무를 수행할 평가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13~2021년 8년간 총 528명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했다. 하지만 인증 기관에 소속된 20여 명의 평가사만 실제로 인증 업무를 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이 평가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실무교육을 2018년 단 한 차례만 했기 때문이다. 실무교육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자격증을 딴 나머지 500여 명의 평가사는 인증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ZEB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 후 수개월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인증 독과점 깨야”
이는 ‘부실 인증’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인증 건축물 13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5곳은 인증 당시보다 ‘에너지 자립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결과의 38.5%는 ‘엉터리’였다. 녹색건축물 우수 등급을 받은 공동주택과 아파트 단지 중에선 에너지소요량 측정 결과로 최하등급(E등급)을 받은 곳도 있었다. 이 의원은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실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업계는 ZEB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선 소수 민간 기관의 ‘인증 독과점’을 깨고 자격증을 보유한 평가사를 대상으로 법정 실무교육을 해 ZEB 인증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에너지업계 대표는 “ZEB 인증 제도가 탈원전 5년이 키운 신재생 카르텔의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평가사 1인당 연간 인증 업무를 10~15개만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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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에너지 빌딩

Zero Energy Building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한 건축물. 고성능 단열재와 고기밀성 창호 등을 채택,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Passive)기술’과 고효율기기와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액티브(Active)기술’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사용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한다..

사전적 의미의 제로에너지빌딩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net Zero Energy Building)이지만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있어 정책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이 0에 근접하는 건축물(nearly Zero Energy Building)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통해 연면적 1000㎡ 이상인 모든 공공 건축물에 ZEB 인증을 의무화했다. 2030년부터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ZEB 인증을 받도록 했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전체 신축 건물 중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030년 80%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선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를 11~15% 완화해주고, 건축물·주택 취득세도 15% 감면해준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에 따라 ZEB 인증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