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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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Inclusive Wage System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 수당을 미리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이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업무 성격상 실제 근로시간 계산이 곤란한 경우, 일정한 시간외수당을 사전에 정해 급여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명시된 제도는 아니며, 1992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된 이후 적용 요건과 범위가 구체화되어 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 급여 계산이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보상이 이루어질 경우 임금체불이나 위법 판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2026년 4월 고용노동부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해, 사용자가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기재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른바 고정OT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수당이 약정액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다.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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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

African Swine Fever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하는 돼지의 급성 출혈성 전염병으로, 고열·출혈·피부 충혈 등이 주요 증상이며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는다.

돼지와 야생 멧돼지에서 발생하는 치명적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있다.

1921년 케냐에서 처음 보고된 이래 최초 보고 지역에 따라 현재의 명칭이 붙었다. 감염된 돼지는 고열, 식욕 저하, 피부 청색 반점, 출혈 증상을 보이며 급성형의 경우 발병 후 7~10일 내 거의 100% 폐사한다.

ASF 바이러스는 환경 저항성이 매우 강해 냉동육이나 염장육 상태에서도 장기간 생존할 수 있으며, 감염 경로는 야생 멧돼지, 오염된 사료, 음식물 잔반, 차량·장비·의복, 진드기 등이다.

현재까지 상용화된 치료제는 없으며 감염 개체는 살처분이 원칙이다. 발생 시 돼지고기 공급 감소와 가격 변동 등 축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따르면 ASF는 최근에도 아시아·유럽·태평양 지역에서 지속 발생하며 국제 방역 체계와 양돈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9월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농가 확산은 통제되었으나 야생 멧돼지에서는 지속적으로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