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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궤도 위성통신

low earth orbit satellite communications

저궤도 위성통신은 지구로부터 약 200~2,000km 상공을 도는 저궤도위성을 이용해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통신 기술이다.
짧은 거리 덕분에 신호 왕복 시간이 짧아 초저지연(ultra-low latency) 통신이 가능하며, 지구 전역을 대상으로 인터넷,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 통신은 주로 정지궤도 위성에 의존했다. 지구로부터 3만6,000km 떨어진 고도에 위치한 정지궤도 위성은 항상 같은 지역을 비추는 장점이 있지만, 신호를 주고받는 데 500밀리초(ms) 이상 걸려 통신 지연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실시간 화상회의나 클라우드 게임, 자율주행차 통신처럼 빠른 응답이 필요한 서비스에는 큰 제약이 따랐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이 한계를 뛰어넘는다. 지구와 훨씬 가까운 거리에서 신호를 주고받아 왕복 지연이 20~40ms에 불과하다. 이는 지상 광케이블 수준에 버금가는 속도다. "위성이 골목 어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비유가 나올 정도로 반응 속도가 빠르다.

덕분에 저궤도 위성통신은 기존 통신망이 닿지 않는 사막, 오지, 해양, 극지방에서도 안정적인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다. 선박과 항공기의 통신망 구축, 재난 상황에서의 긴급 통신, 군사용 안전 통신망 확보에도 적합하다. 나아가 글로벌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와 자율주행차 네트워크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저궤도 통신망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스타링크는 이미 수천 기의 위성을 띄웠고, 북미와 유럽을 넘어 아시아 지역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 중이다. 아마존의 '쿠이퍼', 영국 '원웹', 중국의 '궈왕' 프로젝트 등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도 가세했다. 한화시스템이 발사한 '세이프넷-1'은 군사 통신 및 해양 정보 수집을 목표로 한다. 향후 민간 분야에서도 KT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등이 중심이 돼 저궤도 위성통신 생태계를 키워갈 계획이다.

다만 과제도 있다. 수만 기 위성이 우주를 뒤덮으면서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고, 주파수 간섭 문제와 고비용 구조도 풀어야 할 숙제다. 국제 규범 마련과 지속가능한 궤도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우주 데이터 패권" 을 둘러싼 경쟁으로 번지고 있다. 빠르고 끊김 없는 하늘의 통신망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미래 글로벌 통신 질서가 재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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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수익비율

price earnings ratio

PER은 기업의 주가가 해당 기업의 수익성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현재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단위는 ‘배(倍)’로 표시되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

PER = 주가 ÷ 주당순이익(EPS)
또는
PER = 시가총액 ÷ 당기순이익

여기서 **주당순이익(EPS)**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총발행주식 수로 나눈 값으로, 주식 1주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주가가 50,000원이고 주당순이익이 5,000원이라면 PER은 10배가 되며,
이는 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주식 1주를 사기 위해 그 주식이 1년간 벌어들이는 이익의 10배를 지불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PER이 높을수록 수익에 비해 주가가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PER의 높고 낮음은 단독 수치로 판단하기보다는, 같은 업종이나 유사한 사업모델을 가진 기업들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이나 일시적 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EPS가 매우 낮거나 음수일 수 있으므로,
PER이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음수가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처럼 PER은 실적 발표, 주가 변동, 자본금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며,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다.

PER은 기업 가치 평가 및 주식 투자 판단에 널리 활용되는 핵심 지표이지만,
회계기준이나 일시적 손익에 영향을 받기 쉬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PER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PBR, 현금창출력을 보여주는 EV/EBITDA, 성장률을 반영한 PEG 등과 같은 보완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고성장주, 스타트업, 신산업 분야 기업의 경우, PER보다 다른 지표들의 해석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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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제도

anti-money laundering system

범죄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성된 자금이 합법적 자산처럼 위장·유통되는 것을 적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이는 사법제도,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연계한 종합적 대응체계로 운영된다.

우리나라는 범죄 수익이 다른 범죄에 재사용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1년 9월 27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같은 해 11월 28일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재정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출범하며 자금세탁방지제도를 본격 시행하였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혐의거래보고 (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액주의의무(CDD)로 나뉜다.

혐의거래보고(STR :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는 특정범죄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혐의거래 또는 외환거래를 이용한 탈세목적의 혐의거래가 있는 2천만원 이상 원화거래(수신·대출·보증·보험 등) 또는 미화 1만달러 이상 외환거래의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2001년 도입되었다.

고액현금거래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는 한 은행에서 1일 현금거래가 일정 기준금액을 넘어설 때 보고토록 한 제도로 혐의거래보고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기준금액은 도입 첫해인 2006년에는 5천만원에서 2008년에는 3천만원 2010년부터는 2천만원으로 조정됐으며 2019년 7월부터는 1천만원으로 재조정됐다.

한편 고객확인제도 (CDD, Customer Due Diligence)는 1회 2천만 원 이상의 거래 시,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 실제 당사자 여부,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여 불법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절차이다.

자금세탁방지제도는 단순한 금융규제를 넘어서 국내외 범죄 수익의 유통 차단, 테러자금 조달 방지, 금융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라는 목적을 지닌다.
또한 국제기구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권고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