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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데시비르

Remdesivir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치료제. 원래는 2013-2016년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하던 에볼라 출혈열의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추가 임상시험에서는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하지만 후속 연구에서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후닌바이러스, 메르스 및 사스 바이러스를 포함한 코로나바이러스에서도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말 렘데시비르는 중국 우한에서 발병해 전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의 최초의 치료제로 인정받았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은 주도로 2020년 초부터 10개국, 73개 의료기관이 참여한 상태에서 렘데시비르의 임상시험을 실시했다.
코로나19 환자 1063명을 대상으로 한 이 시험에서 환자들은 렘데시비르 또는 위약을 10일간 투여했다. 그 결과, 위약군에 비해 렘데시비르 치료군에서 회복시간이 15일에서 11일로 31% 단축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5월 1일 코로나19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렘데시비르에 긴급사용승인을 허가했다. 이후 2020년 10월 22일 식품의약국(FDA)은 22일(현지 시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입원 환자 치료에 쓸 수 있다는 정식사용허가를 내줬다. 이로써 렘데시비르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용으로 승인받은 최초의 의약품이 됐다.

이에따라 미국에서는 12세 이상, 몸무게 40kg 이상 입원 환자에 이 치료제를 처방할 수 있다. 2020년 10월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돼 군병원에 입원했을 때 투약받기도 했다.

다만 세계보건기구(WHO) 연구 결과에선 렘데시비르가 환자의 입원 기간을 줄이거나 사망률을 낮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효과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으며 경증 환자에게는 별다른 효험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2020년 6월 3일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의약품 특례 수입제도 절차를 밟아 수입하다가 7월 24일부터 품목허가했으며 10월 22일 현재까지 600여 명이 투약받았다.

우리나라에서 렘데시비르를 투약 받으려면 흉부엑스선 또는 CT상 폐렴 소견, 산소포화도가 94% 이하로 떨어진 상태, 산소치료를 하는 환자, 증상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은 환자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투약 대상으로 판단된 환자는 5일동안 6병을 투약받고, 필요하면 한 차례에 한해 5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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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1)감염법 예방·관리법, 2)검역법, 3)의료법 개정안을 말한다.

코로나 3법의 의결로 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을 금지하고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우선 지급하고, 코로나19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게 됐다.


1)감염법 예방·관리법 개정안 -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와 벌칙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인·어린이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감염병병원체 검사 및 자가격리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인 등이 환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확인하도록의무를 부과했으며,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하였다.

2)검역법 개정안 -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입국자가 무증상자나 잠복기에 있더라도 해외로부터의 감염병 유입을 방지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3)의료법 개정안 - 의료관련감염의 발생과 원인에 대한 의과학적 감시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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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를 막기 위한 방한용과 달리 입자 차단 성능이 있는 마스크다. 입자성 유해물질이나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목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포장지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있으며 KF80, KF94, KF99 세종류가 있다.


'KF'는 'Korea Filter'의 약자로 KF80은 평균 0.6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입자를 80% 이상 차단하며, KF94는 평균 0.4㎛입자를 94%이상 차단하면 KF99는 평균 0.4㎛입자를 99%이상 차단하는 것을 뜻한다.

병원 근무자 등은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KF94, KF99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일반인의 경우는 KF80을 사용해도 효과가 있다.


*보건용 마스크와 코로나19

2020년 3월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 KF94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은 기존 권고 대상인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많은 사람과 접촉해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인 경우가 대상이다.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이 군중 모임이나 대중교통 등 환기가 안 되는 공간에서 2m 이내에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도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다.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등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업 종사자와 노인과 만성질환자를 포함한 건강취약계층, 암과 폐질환 등 기저질환자도 KF80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실내의 경우에도 환기가 잘되는 개별 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다.


*마스크 재사용
2020년 3월 3일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를 일시적으로 사용한 뒤 동일인에 한해 재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용한 후에는 환기가 잘되는 깨끗한 장소에 걸어 충분히 건조한 후 재사용하면 된다.

정전기 필터를 장착한 면 마스크는 정전기 필터가 얇아 찢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면 마스크 크기에 맞는 정전기 필터를 사용하고 정전기 필터는 수분에 노출되면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세탁하면 안 된다. 면 마스크가 젖었을 땐 새 정전기 필터로 교체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면 마스크 사용과 일회용 마스크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의 3월 3일 마스크 사용 권고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와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현 상황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원칙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