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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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넣을 수 있는 상품은 예금과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파생연계증권(DLS) 등이다.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 내 중도에 상품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이 중 ISA 계좌에서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는 채권형 펀드, ELS, DLS 등이 꼽힌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만큼 굳이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내년 도입되는 1인당 30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투자하는 게 낫다.

ISA 계좌에 해외 주식형 펀드를 담을 경우 면세 한도인 200만원을 초과한 이익금에 대해선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ISA 계좌는 여러 상품을 통해 얻은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예컨대 10개 상품에 투자해 7개 상품에서 각각 100만원의 이익(700만원)을, 3개 상품에서 각각 100만원의 손실(3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하면 이익에서 손실을 뺀 400만원이 과세대상이 된다.

세금 감면 폭만 따지면 기대수익률이 높은 대신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섞는 게 유리하다.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이익을 내면 수익에 비례해 면세액이 커진다. 손실이 나면 다른 상품으로 얻은 이익으로 인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해외 주가지수나 원자재 가격을 추종하는 ETF, 채권 펀드, ELS 등을 ISA 계좌에 담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점인 2000만원에 육박하는 고소득자들이 ISA 계좌 개설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ISA 계좌를 통해 얻은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만큼 종합과세 회피 수단으로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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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

standard time

한 국가가 고유로 채택해 사용하는 평균태양시를 말한다. 각국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통과하는 경선을 ‘본초자오선(경도 0도선)’으로 정하고, 경도 15도를 지날 때마다 1시간의 시간차를 두기로 했다.

남북한은 현재 한반도 중심을 관통하는 자오선인 동경 127도30분이 아니라 일본 본토를 통과하는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쓰고 있다.

원래는 구한말인 1908년 2월7일 대한제국 표준시 자오선이 공포되면서 동경 127도30분을 표준자오선으로 사용했지만 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 합방되자 1912년부터 일본의 표준자오선으로 바꿨다. 한국은 1954년부터 다시 127도30분을 표준자오선으로 하는 시간으로 환원했지만 1961년 군사정권이 출범하면서 표준시를 동경 135도로 변경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군사정권은 미군과 연합훈련을 벌이거나 다른 나라와 시간을 환산할 때 혼란스럽다는 이유를 변경 근거로 내세웠다. 국내에서도 일제 잔재 청산과 천문 역법을 고려했을 때 표준시를 원래대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제거래 등에서 1시간 단위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표준시 변경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북한은 2015년 8월 15일부터 한국보다 30분 늦은 `평양시'를 적용해서 시행해오다가 2018년 4월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표준시를 서울표준시로 통일하기로 합의한 후 2018년 5월 5일 0시부터 이를 적용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