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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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일괄신고제도

은행, 여신전문업체,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등 회사채를 자주 발행하는 기업이 특정 기간 발행예정 규모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는 제도.

일괄신고제도는 기업이 빠르고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1년 도입했다.
회사채 수요예측을 하지 않아도 되고. 증권신고서 작성과 실사도 약식으로 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일정 기간의 발행 계획만 미리 신고하면 돼 회사채 발행이 잦은 은행,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투명한 발행 절차를 따르지 않아 시장금리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갑(甲)의 입장인 발행사가 시장 수요와 관계없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증권사를 주관사로 선정하거나, 미리 금리를 정해 놓고 그대로 발행하라고 압박하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졌다. 증권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발행사에서 받은 수수료를 발행금리에 얹어 인수가보다 더 싼 가격에 회사채를 기관투자가에 넘기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증권사로선 팔리지 않는 회사채를 떠안기보다 수수료를 포기하더라도 바로 처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IB업계에서 ‘수수료 녹이기’로 불리는 이 같은 관행은 2012년 공모회사채 발행 시 수요예측을 의무화(일괄신고제도 예외)하는 주요 배경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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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넣을 수 있는 상품은 예금과 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파생연계증권(DLS) 등이다.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담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 내 중도에 상품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이 중 ISA 계좌에서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으로는 채권형 펀드, ELS, DLS 등이 꼽힌다. 국내 주식형 펀드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만큼 굳이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내년 도입되는 1인당 30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투자하는 게 낫다.

ISA 계좌에 해외 주식형 펀드를 담을 경우 면세 한도인 200만원을 초과한 이익금에 대해선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ISA 계좌는 여러 상품을 통해 얻은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예컨대 10개 상품에 투자해 7개 상품에서 각각 100만원의 이익(700만원)을, 3개 상품에서 각각 100만원의 손실(300만원)을 냈다고 가정하면 이익에서 손실을 뺀 400만원이 과세대상이 된다.

세금 감면 폭만 따지면 기대수익률이 높은 대신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섞는 게 유리하다.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 이익을 내면 수익에 비례해 면세액이 커진다. 손실이 나면 다른 상품으로 얻은 이익으로 인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해외 주가지수나 원자재 가격을 추종하는 ETF, 채권 펀드, ELS 등을 ISA 계좌에 담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과세점인 2000만원에 육박하는 고소득자들이 ISA 계좌 개설에 적극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ISA 계좌를 통해 얻은 금융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만큼 종합과세 회피 수단으로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