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자금이 모자라 교환에 돌아오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할 때 은행이 빌려주는 하루짜리 긴급 자금을 말한다.
flexible tariff
국내산업보호,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정부가 국회의 위임을 받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세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정 상품의 수입이 급증하거나 농산물 등과 같이 대폭적인 가격변동을 가져오기 쉬운 국산품을 수입품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즉효적인 관세율의 변경을 포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다. 탄력관세제도는 기본관세율 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본관세율 체계는 그대로 두고 정책목적에 따라 관세의 종류와 적용되는 관세율을 변화시켜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상계관세, 물가평형관세, 할당관세 등이 있다.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 3개월 기간 이내에서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주당 최대 52시간=기본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 맞춰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2019년 2월 19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 7월1일부터‘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앞다퉈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주된 유형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제 등 세 가지다. 정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제를 도입하더라도 특정일 하루나 1주에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 일을 몰아서 하지 못하도록 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주 단위는 근로자 과반수나 노동조합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바꿔야 한다. 3개월 단위는 근로자 대표(노조)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선 1주 또는 하루 근로시간 제한이 없어지는가. “2주 단위로 운영할 때는 특정 주의 노동시간이 연장·휴일 근무(12시간 가능)를 제외하고 48시간을 넘길 수 없다. 3개월 단위에서는 연장·휴일 근로를 빼고 특정 주의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 특정일의 근무시간도 12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간 횟수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는가. “노사가 정한 유효 기간 내에선 제한이 없다. 3개월 단위는 유효 기간이 서면합의 사항이다. 이 기간이 끝나면 다시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기간에도 야간 근로에 가산 수당을 줘야 하는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연장근로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정산 기간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 중 40시간 초과분이다.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어도 정산 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도입 땐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소정 근로시간이나 해당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노사 간 서면합의한 시간 중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은 취업규칙을 통해 산정 방법을 정해놔야 한다.” ▶재량근로제 때 사용자의 업무 지휘는 어디까지 가능한가. “업무수행 방식이나 시간 배분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면 안 된다. 업무 시간 배분을 방해할 정도의 지시나 감독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 협조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근로자의 동의 아래 회의 시간을 정해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보상휴가제에 따라 유급휴가를 줬는데 이를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는가. “근로자가 휴가를 쓰지 않았다면 상응하는 임금을 줘야 한다. 사용하지 않은 보상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
carbon tax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온실가스의 방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뜻에서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됬다. 핀란드가 1990년 1월 처음 도입한 데 이어 네덜란드(1990년 2월), 노르웨이(1991년 1월), 스웨덴(1991년 1월), 덴마크(1992년 5월)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EU는 2050년까지 '탄소제로'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2020년 1월 14일 EU 집행위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2050년까지 EU를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유럽 대륙의 순탄소배출량(배출량-감축량)을 제로(0)로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석유화학,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유럽 기업들은 국제 경쟁력 상실을 우려해왔다. 이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020년 1월 22일(현지시간)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설에서 탄소(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ntangible drilling and development cost
탐방, 매몰오일과 가스 시추공의 개발에 필요한 핵심분석, 분쇄, 유전맥 탐사, 기술, 연료, 지리학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등 포기한 손실. 관리자 급여, 연체료, 기타 유사비용 등이 있다.
건물 내의 햇빛을 모아 건물 내의 그늘진 공간이나 지하의 조명용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광욕은 물론 화초 재배에 이용할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빛의 특성을 이용해 정보를 전달하는 광섬유와는 달리 태양광섬유는 한곳에 모인 햇빛을 다른 지역으로 전송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2월 삼성전자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개발했다.
① 사보타주(sabotage) : 기업의 경영이나 전시의 국가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장의 생산설비를 파괴하거나 생산을 직접 방해하는 것을 말하며, 태업자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다. 불만을 품은 종업원은 종종 산업태업자가 될 수 있다. ② 슬로다운(slowdown) : 노동자들이 계획적으로 생산을 감소시키는 쟁의 행위. 스트라이크의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사용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시도된 노동항의 활동을 말한다.
Taft Hartley Act
1947년에 제정된 미국의 노사관계법. 이 법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하고 단결권에 저항할 수 있는 고용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제정 목적이다. 그 이전의 법률들이 경영자측에 상호신뢰하는 협상 자세를 요구했듯이 노동조합에도 상호신뢰하는 협상을 위해 많은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택지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물리는 택지 과다소유 억제 성격의 부담금. 택지의 이용개발을 촉진하고 소유집중을 막기 위해 가구당 2백평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개인이나 단 한 평이라도 소유한 법인에 부과한다. 이는 정부의 토지공개념제도입확대 방침에 따라 1991년 3월부터 시행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다.
turn-key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 설계, 시공 및 감리시운전까지 일괄수주하여 사업주가 최종단계에서 키만 돌리면(turn key)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하게 되는 계약을 말한다. 토목공사는 물론 공장건물 부대설비 등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풀(full) 턴키라고도 한다. 우리말로는 ‘일괄수주계약’이라고 한다.턴키 공사는 플랜트 건설 각 분야에서의 기술과 경험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다. 특히 해외에서는 엔지니어링 업체에만 입찰 참가자격을 주고 있다. 사업주는 턴키발주를 통해 설계, 기자재조달, 시공 및 감리, 성능 보장 등 프로젝트 전과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으며 간접비의 이중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산업계에서는 ‘여러 장비나 부품, 공정을 하나로 묶어 수주’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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