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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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

남북간 경제협력 등 지원을 위해 만든 기금을 말한다. 남북간 교류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 만든 것으로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한다. 지원 대상은 인적 왕래,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민족공동체 회복사업 등이다.

재원은 정부출연금, 민간출연금, 타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 국채발행 등으로 충당되는데 현재까지는 모두 정부출연금만으로 기금을 조성했다. 비경제분야 교류는 무상으로 지원되며 경제분야 교류는 유상(이자율 5%,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지원된다.

경제분야 남북교류사업의 경우 직교역이나 직접투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위탁가공사업은 기금을 받을 수 없다. 납세담보 조세채권은 일반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우선하고 자력집행권 등에 의하여 납세자의 일반재산에서 징수한다. 납세자의 일반재산은 동산의 경우 인도, 부동산의 경우 등기 등으로 세금이 납부된다.

그러나 일반재산에 대한 징수불능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조세채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납세자 또는 제3자로부터 납세를 위한 물적·인적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조세담보이다. 징수 유예처분이나 재산압류 해제, 수입면허 등 보세구역으로부터의 반출 등의 경우에 금전,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 납세보증서, 기타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을 수 있다. 일반적인 납세담보의 담보유지비율은 100분의 20이고 현금이나 납세보증보험은 100분의 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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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환업무

내국환이란 국내 격지 간의 채권·채무 결제 또는 자금수수를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현금수수 없이 금융기관을 매개로 결제하는 금융거래 방법을 말한다.

환업무는 예금이나 대출업무와 같이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따르는 이자의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은행은 이 업무를 통하여 수수료 수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송금 또는 추심대전을 단기간 은행에 머물게 함으로써 운용자금의 확대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업무는 현금수수에 따른 위험배제, 시간과 경비의 절감 등을 통해 국민경제 내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내국환거래는 형태 면에서 채무자가 은행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자금을 송부하는 송금환(또는 순환)과 채권자가 은행을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의뢰하는 추심환(또는 역환)으로 나뉘는데, 1989년 12월부터는 타행환 시스템이 가동되어 송금인과 수취인의 거래은행이 다르더라도 송금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의 업무 효율 및 대고객 서비스가 크게 제고되었다.

한편 내국환업무의 취급 결과 발생한 은행 간의 환대차는 원칙적으로 서울 어음교환소에서 집중, 교환결제되는데 교환결제 자금으로는 각 은행이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한 당좌예금이 이용되므로 결국 각 은행 간의 환대차는 한국은행 지준예치금계정의 대체결제로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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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internal transaction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계열사)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기업들이 내부거래를 하는 주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수직계열화를 이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여러 계열사가 부품 개발과 생산에서 완성품 조립까지 하나의 라인처럼 제품을 만들어내는 수직계열화는 내부거래가 많을 수밖에 없다. 물론 내부거래에는 부실 계열회사를 도와주거나 대기업 오너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다. 공정거래법에는 ‘부당지원행위’로 규정돼 있다.

30대그룹이 계열사또는 친족독립경영회사에 지원한 실질적 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부당내부거래로 판정받는다. 하지만 계열회사 간에서도 필요한 거래가 많아 내부거래를 모두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부품이나 재료를 생산하는 회사와 이를 사들여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 간의 거래가 여기에 해당한다. 내부거래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부당 내부거래로 인정되는 경우다.

부당 내부거래엔 △제품가격·거래조건 등에서 계열회사에 특혜를 주는 차별거래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사거나 팔도록 강요하는 사내판매 강요행위 △납품업체에 자기 회사 제품을 사도록 떠맡기는 거래강제 △정당한 이유없이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기피하는 거래거절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