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sunk cost
한 번 지불하고 나면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뜻한다. 이미 지불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피할 수 없는 비용이 매몰비용이다. 기업의 광고비용이나 R&D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함몰비용'이라고도 한다. 고정비용과는 다르다. 고정비용으로 지출한 것 중에는 원하기만 하면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매몰비용은 절대 회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그 사람과의 결혼 생활 동안 잃어버린 청춘과 들인 시간, 노력 등이다. ‘내가 들인 돈이 얼마인데’라는 식으로 본전을 따지는 것이 매몰비용을 의미한다. 경제학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매몰비용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미 회수할 수 없는 비용 때문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더 큰 손해를 가져올 수 있어서다.
sunk-cost effect
돈이나 노력, 시간 등을 투자한 경우 성공 가능성에 관계없이 투자한 대상을 지속적으로 끌고나가려는 성향을 말한다. 객관적으로 더 투자할 필요가 없는데도 추진해왔던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끌고간다거나 반등할 가능성이 없는데도 손실이 난 주식을 매도하기 꺼려하는 것 등이 이에 속한다.
Fannie Mae
미국의 양대 국책 주택담보금융업체. 두 회사는 현재 미국 주택담보 대출의 절반가량인 5조달러규모의 대출을 보증하고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경제적 동일체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예컨대 현재는 모회사가 300억원,자회사A가 100억원의 이익을 남기고 자회사B는 200억원 손실을 낸 경우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모회사와 자회사 손익을 통산(300억+100억-200억원)한 소득(200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내면 된다.
건물을 소유한 민간 건축주가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땅 일부를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키로 약속한 공간. 건축법과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해 설치되며 간선가로변 사유지내에 벤치, 수목 등이 설치된 휴식공간 등이 이에 해당된다.
개인이 소유한 땅이지만 일반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적 성격의 공간으로 공공보행통로, 3m 건축선 후퇴공간, 미술장식품 등이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관리 체계로 모든 건축물을 기획 단계부터 착공, 완공, 최종 철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 서울시의 모든 건축물을 경과년수, 규모, 구조별 특성, 용도 등으로 세부 분류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시기별·항목별 관리방법과 점검사항을 표준화 해 놓은 매뉴얼을 바탕으로 한다.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것이 국민부담률이다.
escalating commitment
어떤 판단이나 의사 결정이 잘못된 것 임을 알게 된 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학 용어로 치자면 매몰비용효과 (sunk cost effect)에 해당된다.
빛의 속도에 근접한 고속으로 전자를 가속한 후 이를 전자석을 이용해 회전시키면 적외선부터 자외선, X선까지의 빛이 방출되는 데 이게 바로 방사광이다. 방사광은 물질의 구성단위 수준에서 분자나 원자의 세계를 규명할 수 있으며, 기초과학 전반에 걸친 분야는 물론 응용과학이나 공학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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