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업무상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보험 방식으로 전환·집행하는 제도이다. 약칭하여 ‘산재보험’이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사용자의 개별적 보상 부담을 제도적으로 분산시키는 기능을 가진다.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제급여, 일시금 급여 등이 포함된다.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보험료 산정은 해당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적용 대상은 국적이 아니라 근로자성에 따라 판단되므로, 내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모두 동일하게 보호된다.
한편 농어업 분야의 경우 ‘5인 미만 비법인 개인 농림어업’은 당연가입 제외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수성이 있으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산재보험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실질적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있다.
[참고] 2026년 기준,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소규모 농가에서는 그 대안으로 ‘농어업인안전보험(근로자형)’ 가입이 허용되며, 이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3대 의무보험 체계 내에서 산재보험에 준하는 실효적 보호수단으로 인정된다.
산재보험은 제조업·건설업은 물론 농어업 현장에서도 산업재해 발생 시 핵심적 보상 체계로 작동한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농촌 지역에서도 산재보험 또는 대체 안전보험 가입이 일반화되어, 1차 산업 재해보상 체계의 제도적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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