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줄임말이에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 이상 예수금(현금)으로 보유하거나,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상품인데요. 고환율 시대를 맞아,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려는 정부의 환율 안정 대책 중 하나죠.
*연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 초과분에
22%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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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해외 주식 팔고 국내 투자하면 양도세 감면해줘요
RIA란?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의 줄임말이에요.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 이상 예수금(현금)으로 보유하거나,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상품인데요. 고환율 시대를 맞아,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려는 정부의 환율 안정 대책 중 하나죠.
*연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 초과분에
22% 세율 적용
직접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각 증권사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활용해 RIA 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개설이 완료되면 해외 주식을 입고해야 하는데요. 입고 후 해당 주식을 매도하면, 매도 결제일에 자동으로 원화로 환전돼 계좌에 입금돼요. 발생한 수익을 매도 결제일로부터 1년 이상 예수금(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양도세 감면율은 복귀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올해 5월 말까지 해외 주식을 매도하고 복귀하면 100%, 7월 말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의 감면율이 적용돼요. 5월까지 복귀하면 전액 공제받지만, 하반기에 복귀한 투자자는 절반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 복귀 시점 |
감면율 |
| 2026년 5월 31일까지 |
100% |
| 2026년 7월 31일까지 |
80% |
| 2026년 12월 31일까지 |
50% |
작년 12월 23일 이전 보유 주식만 해당돼요
RIA,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RIA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작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을 매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애플 주식을 작년 12월 23일 기준 100주 갖고 있었다면 혜택 대상이에요. 그 이후에 새로 산 주식은 대상에서 제외되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금액은 매도액 기준 최대 5,000만원까지예요. 수익이 많이 난 주식을 팔수록 아낄 수 있는 세금도 커지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클수록 RIA를 활용하는 메리트가 높아지는데요.
예를 들어 과거에 3,500만원에 산 해외 주식을 올해 초 5,000만원에 매도해 1,500만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원래 275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해요. 하지만 RIA를 활용해 5월 말 전에 매도하면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거죠.
RIA에서 해외 주식을 팔고, 다른 계좌로 해외 주식을 사면 혜택이 줄어들어요. 매수 시점도 중요한데요. 1~5월에 새로 매수하면 순매수 금액의 100%가, 6~7월은 80%, 8~12월은 50%가 혜택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즉 일반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일찍, 그리고 많이 매수할수록 세제 혜택은 줄어드는 거죠. 올해 1월 1일 이후 매수한 해외 주식이 모두 차감 대상인데요. 국내에서 설정·발행된 해외투자 ETF와 ETN, 국내에서 설정·설립된 해외 주식형 펀드도 모두 포함돼요. 심지어 절세 계좌(연금저축, IRP, ISA) 내 해외 ETF 매수분도 혜택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RIA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은 매도 결제일로부터 최소 1년간 보유해야 세제 혜택이 확정돼요. 매도 자금은 예수금(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되는데요. 국내 개별 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형 펀드와 ETF도 투자 대상으로 인정돼요.
다만 일부 채권형 상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죠. 주의할 점은 해외 주식이 조금이라도 섞인 상품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년 이내에 자금을 조금이라도 인출하면 받았던 세금 혜택이 모두 취소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자 사이 반응은 엇갈리기도 해요
RIA 효과와 전망은?
RIA 출시 첫날 대형 증권사 8곳에서만 약 9,000개 계좌가 개설됐고, 이틀 만에 2만 5,000개를 넘어섰어요. 증권사들은 수수료 우대, 환율 우대, 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어요. 하지만 일부 투자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한 편이에요. 미국 증시가 연초 대비 하락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이 당장 차익 실현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부는 RIA를 통해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로 환율이 낮아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란 분석이 많아요. 국내 주식 투자자들의 미국주식 보유액이 줄고 RIA 가입이 늘어나는 등 초기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과 달러 수급 불안 등 대외 변수가 환율에 훨씬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RIA, 자주 묻는 질문
이런 점이 궁금해요!
🙅🏻 12월 23일보다 늦게 산 해외 주식은 혜택 대상이 아니에요. 기준일인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 주식만 적용 대상인데요. 이후 신규 매수한 종목은 RIA 계좌로 옮겨 매도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 1인당 해외 주식 매도금액 기준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가 적용돼요. 증권사별로 계좌를 각각 만들 수는 있지만, 한도는 모든 계좌를 합산해 적용되기 때문에 계좌를 여러 개 만든다고 해서 혜택 규모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 반드시 주식을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금 형태로 보유하는 것도 가능하죠. 다만,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 등으로 제한되며, 채권형 ETF나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일부 상품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 아니에요. 해외 주식 매도 결제일로부터 최소 1년간 유지해야 해요. 매도 결제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단 1원이라도 인출하면 계좌 해지로 간주돼 세제 혜택이 전부 취소될 수 있어요. 다만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해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해외 주식을 입고한 원금을 초과한 금액만큼은 인출해도 돼요.
💁🏻 세제 혜택 자체는 동일하지만, 비용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기존에 보유한 해외 주식을 다른 증권사로 옮길 때 대체입고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해외 주식을 보유 중인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증권사별로 수수료 우대나 매수 쿠폰 등 이벤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해야 해요.
💁🏻 RIA 외 계좌에서 해외 주식형 ETF를 매수하면 세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개인연금계좌나 IRP, ISA 계좌에서 매수한 해외 주식형 ETF도 차감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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