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rsal Access Rights
월드컵·올림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스포츠·문화 행사를 소득이나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실질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한국에서는 2007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됐다. 유료 방송사업자나 특정 플랫폼의 중계권 독점으로 인해 국민 다수가 주요 행사를 시청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공공적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제도는 보편적 시청권 대상 행사를 단독 중계할 경우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시청 가능한 수단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계권이라는 사적 재산권과 국민의 알 권리·문화 향유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제도 도입의 계기는 2006년 AFC 아시안컵 예선 시리아전이 유료 채널 중심으로 중계되면서 국가대표 경기 접근성이 논란이 된 사건이었다. 이후 2010년 SBS의 밴쿠버 동계올림픽·남아공 월드컵 단독 중계, 2024년 TVING의 KBO 리그 뉴미디어 중계권 독점 사례 등은 보편적 시청권 범위와 OTT 시대의 적용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2026년에는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권을 보유한 JTBC와 지상파 방송사 간 재판매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상파 생중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이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에서는 OTT·유료 플랫폼 환경에 맞춘 보편적 시청권 강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2026년 5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 관심 행사를 지상파 방송 및 무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기존 중계권 계약에 대한 적용 범위와 소급입법 가능성을 둘러싸고 여야 및 방송업계 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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