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미프진

Mifegyne

임신 초기(통상 10주 이내)에 수술 없이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경구용 임신중지약.

미프진은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하는 ‘미페프리스톤’ 성분이 주효 물질로, 이후 자궁 수축을 유도하는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복용해 태아를 자궁 밖으로 배출하는 방식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05년 미프진을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시켰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00여 개국 이상에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품목 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지 방법을 ‘수술’로만 규정하고 있다. 유전 질환, 강간·근친 등 특정 사유에 한해 2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지만, 약물에 대한 규정은 아예 빠져 있다. 사실상 제도적 공백 상태인 셈이다.

의료 현장에서는 “임신중지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됐지만, 안전한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 여성은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약물을 구입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2024년에만 관련 불법 거래가 741건 적발됐다.

정부는 2025년 8월 13일, 미프진을 포함한 임신중지약의 제도권 편입과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환경 마련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종교계와 일부 의료계는 “태아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와 KB Think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금융용어사전

KB금융그룹의 로고입니다. KB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KB Think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