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STO 법제화 |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 정식으로 허용돼요

토큰증권의 법제화가 가져올 변화는?
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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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 지난 1월, 토큰증권 법안이 통과되면서 토큰증권이 정식 금융상품으로 인정받게 됐어요.
  • 토큰증권 법제화로 분산원장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됐고, 증권사를 통한 토큰증권 유통, STO가 가능해졌어요.
  • 토큰증권 시장은 가계 자산의 다변화와 중소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경로로 활용될 전망이에요.

지난 1월, 토큰증권이 정식으로 허용됐어요. 토큰증권의 발행(STO)과 유통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2023년 금융위원회에서 논의됐던 토큰증권의 법제화가 마침내 이뤄진 거예요.

이번 토큰증권 법안 통과로 그동안 규제 속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토큰증권이 정식 금융 투자상품으로 금융시장에 들어오게 됐어요. 토큰증권과 STO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 살펴볼게요.

토큰증권·STO 법제화 |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 정식으로 허용돼요

STO 토큰증권 뜻

토큰증권이란?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만든 걸 뜻해요. 쉽게 말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블록체인 기술로 전자화해 거래하기 쉬운 형태로 바꾼 거죠.

STO, 토큰증권 차이점

STO와 토큰증권은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된 증권(자산) 그 자체를 말하는 반면,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뜻해요. 주식에 비유하자면, 주식 시장의 IPO(기업 공개)가 STO라면, 그때 발행되는 주식이 바로 토큰증권인 거죠.

토큰증권의 특징, 조각투자

토큰증권의 가장 큰 특징은 '조각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수십억원짜리 빌딩도 토큰증권을 활용하면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사고팔 수 있는데요. 이때 토큰을 소유한 투자자는 지분만큼 임대료를 나눠 받을 수 있어요.

💡 조각투자란?

조각투자는 건물이나 미술품처럼 가격이 비싼 자산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소유하는 투자 방식이에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자산을 소액 단위로 쪼개서 투자할 수 있죠.

토큰증권, 기존 증권과의 차이점은?

토큰증권은 증권의 형식이 달라진 거지, 본질이 바뀐 건 아니에요. 실물 증권, 전자 증권에 이어 등장한 세 번째 발행 형태라고 보면 돼요.

기존 전자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같은 중앙기관이 모든 정보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었어요. 반면에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에 정보가 분산 저장돼 관리돼요. 거래 비용과 시간은 줄이고, 거래 투명성과 보안성은 높일 수 있죠.

기존 전자증권을 발행하려면 반드시 증권사 등 계좌 관리기관을 통해야 했지만, 토큰증권은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라면 직접 발행할 수 있어요.

💡 분산원장이란?

분산원장은 거래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대로 공동 기재되고,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와 관리 체계를 말해요. 블록체인이 대표적인 분산원장 기술이죠.

토큰증권 거래소

토큰증권 법제화, 무엇이 달라지나요?

분산원장이 법적 효력을 가져요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한 거예요. 블록체인에 기록된 거래 내용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토큰증권 소유자도 전자증권법상 소유권을 주장할 힘이 생기게 됐어요.

또한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 분산원장을 관리할 수 있어요.

증권사를 통해 토큰증권 유통할 수 있어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토큰증권 형식을 띤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나눠 갖는 증권인데요. 지금은 미술품이나 한우 사업과 관련해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어요.

기존에는 투자 상품의 수익 구조와 관리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증권사를 통한 투자계약증권 유통이 막혀 있었어요.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죠. 하지만 이번 법안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처럼 증권사를 통해 중개할 수 있게 되면서, 투자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에요.

토큰증권 시행 시기는?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내년 1월 법안 시행에 맞춰,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열릴 수 있도록 '토큰증권 협의체'를 만들 예정이에요.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 관리 인프라 구축,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제도 정비 등을 진행할 계획이요.

토큰증권·STO, 앞으로의 전망은?

367조원 시장이 열려요

토큰증권 법제화를 앞두고 증권업계 전반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요. BCG(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2026년 119조원(GDP 대비 5.0%), 2028년 233조원(9.4%), 2030년 367조원(14.5%)까지 성장할 걸로 전망되는데요. 그동안 관망세를 유지하던 대형 금융기관과 우량 자산 보유 기업들의 토큰 시장 진입도 빨라질 걸로 보여요.

새로운 자금조달 경로가 될 수 있어요

토큰증권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뒷받침할 방안으로도 주목받아요. 증권시장의 투자 대상을 실물자산 전반으로 확장해 부동산에 쏠린 가계 자산의 불균형 구조를 개선하고, 은행 대출과 벤처 캐피털에 의존해 온 중소기업과 벤처 업계의 새로운 자금조달 경로가 될 거라는 기대가 큰데요. 토큰증권이 본격 도입되면 주식·채권 같은 금융자산의 발행부터 거래, 결제까지 전 과정이 디지털화되면서, 금융 산업 판 자체가 바뀔 거라는 전망도 나와요.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다양해져요

토큰증권 법제화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가 크게 넓어져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되면서 앞으로는 지식재산권, 미술품, 선박 등 다양한 영역으로 투자 자산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예를 들어, 미술품 전시·관리·매각 사업이나 한우 축산 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도 증권사를 통해 유통할 수 있어요.

토큰증권, 자주 묻는 질문

Q. 토큰증권과 STO, 같은 건가요?

A. 토큰증권과 STO는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은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된 증권(자산) 그 자체를 말하는 반면,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을 뜻해요. 주식에 비유하면, 주식 시장의 IPO(기업 공개)가 STO라면, 그때 발행되는 주식이 바로 토큰증권이에요.

Q. 토큰증권과 가상자산은 같은 건가요?

A. 아니에요. 토큰증권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므로 공시, 인허가,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돼요. 반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어서 별도의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에요. 이제 토큰증권을 허가 없이 중개하면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적용돼요.

Q. 조각투자와 토큰증권은 어떤 관계인가요?

A. 조각투자는 고가의 자산을 여러 사람이 나눠 소유하는 투자 방식이고, 토큰증권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제도적 수단이에요. 블록체인 기술로 자산을 소액 단위의 디지털 토큰으로 쪼개 발행하면 조각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Q. 토큰증권 거래소가 따로 생기나요?

A. 별도 거래소가 생기지 않고, 기존의 증권사를 통해 토큰증권을 거래하게 돼요. 주식을 거래하듯, 증권사를 통해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시장 운영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Q. 일반 투자자도 토큰증권에 투자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해요.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 투자자에게는 연간 투자 한도가 적용될 예정이에요. 특히 투자계약증권은 수익증권에 비해 투자 위험이 높아 더 낮은 투자 한도가 적용될 걸로 보여요. 공모 발행된 토큰증권이나 소액투자자 소유분은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돼요.

Q. 해외에서 발행된 토큰증권도 국내 규제를 받나요?

A. 네, 해외에서 발행됐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구매 신청을 권유하는 등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면 자본시장법 규제가 적용돼요. 국가별로 증권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외 발행 토큰증권도 해당 외국 법률뿐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Q. 토큰증권 투자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토큰증권도 증권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이 있어요.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 발행인의 재무 상태, 유동성 부족 등 다양한 위험 요소를 고려해야 해요. 투자 전 증권 신고서나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투자 성향과 재무 상황에 맞는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해요.

이 콘텐츠는 2026년 2월 5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비즈니스/경제 뉴스 미디어 '데일리바이트'에서 제공받아 제작된 콘텐츠입니다. 이 콘텐츠의 지식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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