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rnes-Tollefson Amendment
번스-톨레프슨법(Byrnes-Tollefson Amendment)*은 미국 해군 함정과 그 주요 구성품을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거나 조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 법으로 1960년대 제정됐다. 자국 군수 산업을 보호하고, 안보 유출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에서 비롯됐다.
이 법은 조선강국 한국이 미국과 손잡고 군함을 함께 만들겠다는 구상에 매번 발목을 잡아온 대표적 장벽이다.“미국산은 미국에서만”이라는 철저한 보호주의 논리가 깔려 있다. 이와 함께 미국 항만 간 화물 운송을 미국 선박에 한정하는 존스법(Jones Act) 역시 주요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하지만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예외를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2025년 8월 미국 행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 우회로를 마련하겠다고 시사한 데다, 군수지원함 등 비전투함을 한국에서 블록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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