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은행 등 금융회사)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법률로 제한하는 제도다.
은행 자금이 특정 대기업의 사금고(Private Vault)처럼 활용돼 건전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 취지다.
한국은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원칙적으로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금융 리스크가 산업으로, 산업 리스크가 금융으로 번지는 동반 부실을 막아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지키려 한다.
하지만 2017년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ICT 기업에 한해 지분 34% 보유를 허용하는 등 예외가 생겼다.
2025년 현재, 정부는 AI·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다시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 안정성과 공정 경쟁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전통적 규제 체계인 금산분리가 디지털 금융 시대에도 유효한지, 새로운 틀로 재편되어야 할지 논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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