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ond-class General Residential Area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의 하나로,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제2종·제3종으로 구분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1종보다 높은 개발 밀도를 허용하면서 제3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의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성격을 갖는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비롯해 관련 법령과 조례가 허용하는 근린생활시설·교육시설·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국토계획법령상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150% 이상 25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실제 적용되는 건폐율·용적률과 건축 가능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 일부 지역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7층 이하’ 등 별도의 층수 기준이 적용되기도 했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적으로 18층 이하의 층수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건축 가능한 층수는 해당 지역의 조례,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및 높이 규제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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