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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증거금

additional margin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계좌의 증거금 예탁 자산 평가액이 유지증거금에 미달할 때 투자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증거금이다. 일일정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 변동성 확대로 거래소·금융회사가 증거금률을 올려 요구 수준이 높아질 때 발생한다.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유지증거금까지가 아니라 통상 개시증거금(위탁증거금)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다. 예를 들어 개시증거금이 1,500만원, 유지증거금이 1,000만원인 계좌의 예탁 자산이 900만원으로 줄었다면, 추가증거금은 1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이다.

투자자는 금융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현금 등을 추가로 예탁하거나 보유 포지션을 청산(반대매매)해 부족분을 해소해야 한다. 일일정산에 따른 손실액 등 결제 성격의 부족분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그 밖의 담보 부족분은 거래소 규정과 약정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해진 기한 내에 해소하지 못하면 금융회사는 고객의 동의 없이 포지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장가 등으로 강제 청산(반대매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결제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 자체를 추가증거금이라 하고,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이를 납부하도록 통지·요구하는 '행위'를 마진콜(margin call)이라고 부른다. 주식 신용거래에서 주가 하락 등으로 담보비율이 담보유지비율을 밑돌아 투자자에게 추가 담보 납부를 요구하는 제도는 '추가담보'라고 한다.

위의 1,500만원과 1,000만원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적용되는 구체적 금액과 비율은 상품·약정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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