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소득 공백에 대처하는 방법

당신은 어떤 연금을 갖고 있나요?
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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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핵심 전략

  •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기보다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여 세금을 아끼는 것이 유리해요.
  • 부족한 생활비는 미리 준비한 개인연금(연금저축, IRP)이나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을 활용해 보완할 수 있어요.
  •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으면 수령액이 줄고, 늦게 받으면 건보료가 오를 수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과 경제 상황에 맞춰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연금을 갖고 있나요?

퇴직 후 소득 공백에 대처하는 방법

퇴직 이후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 공백 상태에 있는 은퇴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재취업을 하면 되지” 하고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새 일자리를 찾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고, 찾는다고 해도 보수는 예전만 못합니다.

따라서 퇴직을 하고 일정 기간 소득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하자마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공무원도 소득 공백을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2016년 공무원연금을 개편하면서

연금 개시를 순차적으로 늦췄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소득 공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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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이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수단으로 가장 먼저 퇴직금을 떠올릴 것입니다. 퇴직금은 일시에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선택하면 퇴직소득세 100%,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70%(수령 11연차 이후 60%) 과세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일시금을 받아 수익형부동산에 투자해 임대수익을 받거나, IRP계좌에 수령한 후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준비한 개인연금은 있는가?

퇴직금만 갖고 소득 공백에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만으로 부족하다면 따로 준비해둔 개인연금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금 가입할 수 있는 연금상품으로는 보험사 비과세 등 연금상품과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계좌(연금저축, IRP)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데요. 공무원과 자영업자도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세액공제 혜택도 누리면서 소득 공백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는 연간 1,800만원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만 가입하면 연간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가입했다면 합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를 못 받았더라도 억울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액공제 신청한 납입금과 운용 수익은 연금수령 시 3.3~5.5%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납입금은 연금수령 시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전 소득 절정기에 매년 1,800만 원씩 최대한도로 납입할 만합니다.

노령연금은 당겨 받을 것인가? 늦게 받을 것인가?

중간 정산을 받아서 퇴직금이 많지 않고 따로 준비해둔 개인연금도 없다면 노령연금을 최장 5년 앞당겨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1년에 6%씩 적게 받아야 합니다. 노령연금 개시를 5년 앞당기면 기본 연금이 70%만 지급됩니다. 당장은 득이 되는 듯해도 장기적으로는 실이 될 수도 있어요. 재취업이나 임대소득 등 일정한 소득이 있어 노령연금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고 연금 개시 시점에 소득이 많으면 5년간 연금액이 삭감되어 연기 연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연기 연금은 1년에 7.2%씩 더 받아 5년 연기하면 36%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연금액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박탈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 보험료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 연금을 받을 지, 연기 연금을 받을 지는 소득과 재산, 건강 상태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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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은퇴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제도로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이고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일찍 가입하면 연금수령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다달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의 실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득 공백에 활용할 수 있는 연금의 4가지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두를 다 가진 분도 있을 것이고, 이 중 한 두개만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의 장단점을 잘 알고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연금종류 연금개시 주요특징
퇴직연금 55세 이후 -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가능
-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40% 감면
-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다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
55세 이후
2013년 3월 이후 가입자 최소 10년 이상 연금 수령
2013년 2월 이전 가입자 최소 5년 이상 연금 수령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다
노령연금 최장 5년
조기연금
연기연금
53~56년생 61세, 57~60년생 62세, 61~64년생 63세, 65~68년생 64세, 69년생 이후 65세
조기연금 신청 시 1년당 6%씩 최장 30% 감액
연기연금 신청 시 1년당 7.2%씩 최장 36%증액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있다
주택연금 55세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 주택공시가격 12억 이하
가입 당시 시세가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액 많음
노령 연금과 건강보험료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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