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낸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급여를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지급개시연령)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65세 이후부터이며, 그 이전 세대는 출생연도에 따라 만61~64세부터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이 끝나는 만60세에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그동안 낸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시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는 대신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입 시점이 늦었거나 납부 기간에 공백이 길었다면 이런 상황을 맞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처음 가입한 경우 60세까지 채울 수 있는 기간은 5년에 그칩니다. 하지만 10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살펴볼 임의계속가입과 추후납부를 활용하면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