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년을 못 채웠다면, 일시금을 받을까? 더 내고 연금으로 받을까?

반환일시금과 임의계속가입, 추후납부. 나에게 맞는 선택은?
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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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3줄 요약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과 이자를 돌려받거나, 임의계속가입·추후납부로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가입기간이 10년에 가깝고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가 필요하며 오래 받을 전망이면 채우는 쪽이 유리하고, 채워야 할 기간이 많거나 목돈이 필요하면 일시금이 유리해요.
  • 일시금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이 불가하니, 먼저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 연금액·추가 납부액을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으로 피부양자 자격과 소득 합산 기준을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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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이미지는 생성형AI로 생성·편집 되었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그동안 낸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동안 낸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급여를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이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받기 시작하는 나이(지급개시연령)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른데,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65세 이후부터이며, 그 이전 세대는 출생연도에 따라 만61~64세부터입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이 끝나는 만60세에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그동안 낸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일시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청구해야 하며, 청구하는 대신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입 시점이 늦었거나 납부 기간에 공백이 길었다면 이런 상황을 맞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처음 가입한 경우 60세까지 채울 수 있는 기간은 5년에 그칩니다. 하지만 10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살펴볼 임의계속가입과 추후납부를 활용하면 부족한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에 도달했거나, 사망·국적상실·국외이주 등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는 일시금입니다. 이 때 이자는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며(2026년 2.2%), 이 이율은 매년 바뀝니다.

일시금을 받는 것과 채우는 것,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가입기간, 필요한 소득 형태, 예상 수령 기간에 따라 유리한 방향이 다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가까운지, 필요한 소득 형태가 목돈인지,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 인지, 예상 수령기간이 어느정도 인지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구분 채우는 것이 유리한 경우 일시금 수령이 유리한 경우
가입기간 10년에 가까움 가입기간이 짧음
필요한 소득 형태 안정적인 생활비 한번에 받는 목돈
예상 수령 기간 오래 받을 것으로 예상 오래 받기 어려움

같은 조건이라면 국민연금은 물가에 따라 매년 조정되고 평생 지급되므로, 채울 수 있으면 채우는 쪽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본인의 가입 이력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상 연금액과 필요한 추가 납부액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가입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내 곁에 국민연금’앱,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가장 먼저 할 일을 지금 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본인의 누적 가입기간을 실제보다 길거나 짧게 기억하고 있어서, 확인 없이 판단하면 방향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의 '내 국민연금 알아보기'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가입내역 조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편하다면 고객센터(☎ 1355)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몇 년이 쌓였는지 뿐 아니라,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공백 기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이후 추후납부를 검토할 때 도움이 됩니다.

만60세 이후에도 납부를 이어갈 수 있나요? — 임의계속가입

✅️만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하면 60세 이후에도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만 60세에 끝나지만,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노령연금액을 더 늘리고 싶다면 만 65세가 되기 전까지 신청해 납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합니다.(공식 서식상 명칭은 ‘임의(계속)가입’ 입니다.)


그래서 60세 시점에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더라도, 반환일시금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60세에 가입기간이 8년인 사람이 2년을 더 납부해 10년 요건을 채우는 식입니다.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

올해 60세가 된 A씨는 젊은 시절 직장을 다니다 그만두고 오래 쉬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8년 6개월에 그쳤습니다.

이대로라면 반환일시금 대상이지만, 아직 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A씨가 임의계속가입으로 1년 6개월을 더 납부하면 10년 요건을 채워, 목돈 한 번이 아니라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지 못한 기간도 채울 수 있나요? — 추후납부

✅️과거에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해 그만큼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 앞으로의 기간을 늘리는 방법이라면, 과거의 공백을 메우는 쪽으로는 추후납부(추납)가 있습니다.

실직이나 경력 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과 함께 활용하면 10년 요건을 채우는 시점을 그만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과 추후납부, 어느 것부터 활용해야 하나요?

✅️과거 공백은 추후납부로, 앞으로의 기간은 임의계속가입으로 채웁니다.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 '앞으로'의 기간을 늘리는 것이고, 추후납부는 '과거'의 공백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해 내 상황에 맞는 쪽을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구분 임의계속가입 추후납부(추납)
채우는 기간 만60세 이후
납부 하는기간
과거 납부하지 못한
공백 기간
신청 조건 만60세~만65세전까지 신청 신청 시점 국민연금
가입자(나이 무관) 
적합한 경우 은퇴 후 납부를 이어갈 여력이 있는 경우 되살릴 과거 공백
기간이 많은 경우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 공백은 추후납부로 메우고, 앞으로의 기간은 임의계속가입으로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을 또는 어떤 조합을 선택할지는 본인의 가입기간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에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더 채울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하고 나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가입자에게 일시금을 받을지 가입기간을 연장할지 안내하는데, 이 시점이 사실상 방향을 정하는 지점입니다.


따라서 가입기간이 10년에 가깝다면, 일시금을 받기 전에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우는 방안을 함께 따져보는 편이 좋습니다.

일단 일시금을 수령하고 나면 이 선택은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얼마나 부담해야 하나요?

✅️기준소득월액의 9.5%(2026년)를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의 보험료는 본인이 정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며,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되어 왔으나,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9.5%로 인상됐으며, 이후 매년 0.5%p씩 올라 2033년 13%에 이를 예정입니다.


결국 추가로 납부하는 기간의 부담과 그만큼 늘어나는 노령연금액을 나란히 놓고 판단하게 되는데, 국민연금공단이 개인별 가입 이력을 바탕으로 예상 연금액을 안내하므로 결정에 앞서 본인 조건에 맞는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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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급여 안내(노령연금 수급요건·지급률)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추납)
· 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FAQ) — 국민연금 지급·제도
· 「국민연금법」 제61조·제63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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